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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벌금 800만원...피선거권 박탈 위기

기사입력 : 2018년02월10일 06:41

최종수정 : 2018년02월10일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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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해 선거 투명성·공정성 위협”
“유사 정치적 성향 인물에 전송·대선 영향 미미”

[뉴스핌=김규희 기자]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신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장인 피고인이 카카오톡에서 대화상대에게 특정 후보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짧은 시간에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주한미군 철수’ 등 개별 내용이 포함돼있다거나 허위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송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신 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되지 않게 할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SNS와 달리 다소 폐쇄적인 카카오톡의 특성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으로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 핸드폰에 저장한 사람들에게 보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로 볼 수 없는 방법”이라며 “폐쇄적, 사적인 표현으로 보기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체 채팅방에 전달한 메시지는 공연성이 인정됐다. 그룹에 전송한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한 점 등 신 구청장이 불특정 다수에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메시지 대화 상대가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이 미미하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 받은 걸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신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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