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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사회적 가치 창출로 기업이 돈 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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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지속가능발전 포럼 참석
사회적 가치 창출 위한 SK 활동 소개
'사회적 가치의 시장화' 방안 설명

[뉴스핌=이성웅 기자]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게 돈을 버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의 행동이 바뀔 것이다"

어떤 시민단체 활동가의 말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기업가의 말이다. 주인공은 국내 재계 순위 3위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다.

최태원 회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EEF)'에 참석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김용학 연세대 총장과 대담을 가졌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오른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용학 연세대 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GEEF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지난 2015년 UN 재직 당시 만든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SDG에는 빈곤, 질병, 여성, 청년 등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17가지 과제가 포함돼 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기업은 SDG 달성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란 주제로 30여분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SK는 최근 수년간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실험 중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SK는 전 계열사의 회계 시스템을 바꾼다. 더블 바텀 라인(Double Bottom Line)이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회계보고서를 낼 때 최하단에 최종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적힌다. 최 회장은 여기에 하나를 더해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는지도 수치로 기재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SK하이닉스에서 먼저 시도됐다. 사회적 가치에는 직원 복지 활동부터, 임금, 고용, 배당 등이 모두 포함됐다. 지난해 SK하이닉스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7조원 규모였다.

최 회장은 "전에는 임금이나 세금은 무조건 적게 내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면 사회적 가치를 회계에 포함한 후엔 세금이나 임금에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보니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게됐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가치를 수치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선 아직까지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임금이 세금이나 환경에 대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비해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갖는지 몰라 정확한 수치화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에서 공동번영을 위한 강한 기조 구축의 주제의 강연에서 사회적 기업의 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SK는 또 인프라 공유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후원도 시행하고 있다. SK는 전국에 위치한 SK 주요소를 공유의 대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모받기도 했다.

최 회장은 최종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시장화'란 개념을 제시했다.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잔 얘기다. 이는 사회적 기업을 후원하면서 어떤 기업에 더 많은 후원을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다 탄생했다.

최 회장은 "SDG엔 17가지 과제가 있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 또 시간에 따라 어떻게 그 중요도가 변하는 지를 측정할 가중치 시스템이 없다"라며 "나는 시장이 이 가치를 측정해준다고 본다"라고 주장하며 탄소배출권시장을 예로 들엇다.

SK는 실제로 4년여전부터 사회성과인센티브라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사회적 기업이 얼마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는지 계산하는 그룹이다. 계산된 사회 가치는 돈으로 돌려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에서 공동번영을 위한 강한 기조 구축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최 회장은 "사회적 성과를 만들었을 때 누군가에게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준다면 행동이 변할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교환되는 매커니즘을 만들어지면 긍정적인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최 회장의 발표를 들은 반 전 총장은 "세상의 어떤 부자나 강자도 혼자선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항상 강조한다"라며 "SK에서 말하는 지속가능성장이 SDG 기본 철학과 일맥해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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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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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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