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정 기자] 송기석(광주 서구갑)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준영(영암 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두 의원은 나란히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이날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송 의원의 회계 책임자 임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회계 관련 조항을 어겨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게 규정하고 있어, 송 의원의 의원직은 바로 상실됐다.
또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박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1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씨로부터 공천 헌금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