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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에 1급 발암물질 '석면' 조사 의무화

기사입력 : 2018년02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2월07일 12:00

1년 시행 유예…소규모 어린이집은 석면안전진단 서비스 실시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다만 제도시행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어린이집 소유자의 석면조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건축자재 원료로 많이 쓰인 석면은 인체 노출시 폐암·후두암 등 각종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석면건축물은 작은 손상에도 비산이 흩날릴 수 있어 구멍을 뚫으면 안되는 등 관리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와 비산가능성을 조사해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 조치를 실시해야해야 하며 2년 주기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해야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석면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인은 주기적으로 건축물의 손상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강되고,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환경부)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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