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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 항소심서 집행유예.."암묵적·묵시적 청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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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1년만에 풀려나
재판부 "이 부회장,박근혜·최순실 요구 거절 못해"
영재센터 뇌물·재산국외도피등 대부분 무죄 판단
특검 "상고하겠다"..이 부회장은 이건희 병문안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감옥생활을 해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풀려났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1년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 '포괄적 현안'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이자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고 최서원(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상당부분 뇌물에 해당된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의 승마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긴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1심서 유죄 일부 뇌물공여 등 무죄로 인정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을 뇌물로 볼 것인가의 문제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경영권 승계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삼성의 승마지원을 뇌물로 봤다. 이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삼성SDS와 제일모직 상장 등 일부 개별 현안들이 성공에 이르는 경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으나 이는 진행과정에 따른 결과를 사후에 평가했을 때 효과가 확인된 것일 뿐,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설령 이러한 '승계작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재산국외도피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측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에 돈을 송금했고, 돈의 용도 역시 외환당국에 신고한 목적대로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납했다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범죄수익은닉이라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출연금을 낼 의무나 의사가 없었고 이들 자금이 비자금 등이 아니라 사회공헌을 위해 그룹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집행됐다는 점이 근거다.

◆'0차 독대' 존재도 인정하지 않아 

재판부는 또한 항소심 과정서 특검 측이 주장한 이른바 '0차 독대'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 측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의 진술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지난 2014년 9월 12일 독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지난 2014년 12월 국회 국정농단특위 청문회에서 최씨와 딸 정씨는 물론 승마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을 유죄로 결정지었다.

이와 달리 1심에서는 이를 포함 '재단 출연 요구를 받은 적 없다'는 이 부회장의 발언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 측이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에 송금한 36억 3480만원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승마지원 관련 부분은 대통령이라는 광범위한 권한과 삼성 계열회사의 운영이 직무상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또 이 부회장이 최씨 딸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해 줄 이유가 없고 금액의 크기 등을 모두 고려하면 승마지원 부분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풀이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특검 "부끄러운 판결, 충격적" 반발

항소심 결과에 특검은 즉각 반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하여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는 “부끄러운 판결이다. 충격적”이라며 비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승계작업 등과 관련된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의아하다 못해 충격적”이라며 “지난해 1월 문형표 전 이사장 등 구속부터 이번 문제를 다룬 판사가 한두 명이 아닌데 왜 이번에만 판결이 이렇게 난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측도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상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감옥에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취재진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지난 1년간 자신을 돌아보는 가 됐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구치소에서 개인물품을 수령한 이 부회장은 첫 일정으로 서울삼성병원에 들러 이건희 회장을 병문안 한 뒤 이른 저녁 한남동 자택으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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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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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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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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