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움직임 없으면 자동으로 관리실에 연락
주거약자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핌=서영욱 기자] 다음달부터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안심센서'가 설치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주거약자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주택에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를 설치한다.
이 센서는 입주자의 움직임을 파악해 일정기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관리실에 자동 연락하는 장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도입하는 스마트홈 서비스에 동작감지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스마트홈 서비스 예시도 <자료=국토교통부> |
개정된 주거약자법 시행령은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고령자와 같은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