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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집값 딜레마] ②강남불패, 원동력은 재건축과 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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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건축, 10여년 우여곡절 끝에 막바지 절차
리스크 줄고 자사고 폐지 움직임도 영향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권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폭등세다. 재건축 기대심리가 최고조에 달해 정부가 규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치달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대체 불가'로 꼽히는 학군은 강남에 끊임 없는 수요를 불러들이는 요소다. 

서민들로선 불가능한 분양가를 꺼내들어도 높은 청약률을 보이는 강남 아파트의 현 주소를 감안할 때 강남 집값을 인위적으로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6일 부동산업계와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강남지역은 수요는 줄지 않고 있는데 반해 공급이 부족한만큼 정부의 대책이 큰 효과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970년대 조성된 강남지역은 개발을 거듭한 결과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과 같은 생활 인프라(사회간접자본)면에서 대체 불가 지역으로 변모했다. 간단히 말해 가장 살고 싶은 지역 1순위로 자리 잡을 셈이다. 이에 반해 개발할 빈 땅이 없다. 낡은 아파트를 헐고 일반분양으로 공급하는 재건축 새 아파트는 연평균 3000가구를 넘지 않는다. 공급량은 수요보다 언제나 부족하다.

게다가 주요 재건축 단지가 우여곡절 끝에 새 아파트로 속속 변신하는 것도 투자 심리에 온기가 퍼진 이유다. 사실상 사업의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도 적지 않다. 투자자 입장에선 과거보다 투자 리스크(위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자금 운용에 계산이 서다 보니 자산가뿐 아니라 서울에 집 한 채 소유한 중산층들도 강남 입성을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이다.

이 같은 열기는 현 정부가 출범후 8개월 동안 6차례 부동산 관련 규제대책을 쏟아냈지만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물론 보유세 강화 정책에 소위 ‘똑똑한 한 채’로 갈아타자는 수요와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학군 수요가 늘어난 것도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전국 최고가 아파트를 예악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모습.<사진=뉴시스>

◆'강남불패'의 원동력은 재건축, 개발 기대감 여전히 높아

강남 재건축 시장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최고층 규제와 주택경기 침체로 10여년 끌어오던 재건축 추진이 속속 결실을 봤다. 초고층 변신과 함께 집값이 분양가 대비 2배 넘게 오른 아파트도 탄생했다.

경기 회복과 함께 규제 완화도 시장에 불을 지폈다. 지난 2014년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안전진단기준 합리화 ▲재건축 규모제한 중 전체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5%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재건축 연한이 완화되자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활기를 띠었다. 집값이 점차 오르자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졌고 지지부진하던 사업도 탄력을 받았다. 게다가 올해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고자 사업 속도를 낸 것도 정상 궤도에 진입한 단지가 늘어난 이유다.

강남 재건축 단지 중 개포동 일대 저층 주공아파트와 반포동 한강변 아파트가 중심축으로 꼽힌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학군 수요를 품고 부촌으로 성장한 개포주공은 최근 1~2년새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개포주공2단지는 ‘래미안블레스티지’, 개포주공3단지는 ‘디에이치 아너힐즈’, 개포시영은 ‘래미안강남포레스트’로 변신한다. 입주는 2019년~2020년 이뤄진다. 개포8단지는 오는 3월 분양예정이고 4월 주민 이주를 시작하는 개포주공1단지는 상반기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개포주공 일대는 재건축이 끝나면 1만2000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거듭난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10여년전부터 사업을 시작해 이제야 종착점을 앞두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만 해도 지난 2003년 주민 동의율 57.1%를 얻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첫발을 떼고 행정절차 변경과 변경을 거듭해 15년 만에 사업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반포동 한강변 재건축 단지도 상황이 비슷하다. 최고가 아파트로 거듭난 대림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는 2013년 착공해 2017년에 준공했다. 바로 옆에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일반분양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다. 도로변을 하나를 두고 떨어진 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이달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한다. 또 다른 한강변 단지인 ‘’신반포아크로리버뷰‘는 공사 중이며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도 사업 절차가 9부 능선을 넘은 상태다.

이처럼 주요 재건축 단지가 사업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정부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투자자들이 최근엔 크게 개의치 않는다. 재건축 사업의 중간 단계로 꼽히는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선 조합원 간 이해관계를 두고 충돌이 심하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들어서면 사업이 장기간 미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만큼 투자 리스크가 줄어든다. 투자자 입장에선 자금 운용에 계산이 서 주택 매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런 영향으로 자산가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금 동원력이 충분치 않은 중산층들도 재건축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개포동 성원공인 김진주 사장은 “강남 재건축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는데 사업이 2~3년이 걸릴지 5~6년이 걸릴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자산가를 제외하곤 투자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착공 및 일반분양에 들어가는 강남 재건축 단지가 늘어났고 노른자위 재건축이 사업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자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돼 서울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중산층도 강남 입성을 노리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 '대체 불가' 학군수요의 힘..자사고 폐지 움직임도 불지펴

강남에 수요를 끌어모으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군이다.

강남에 형성된 학군 프리미엄은 1970년대 정부가 주도한 강남 개발정책과 맞물린다. 1976년 경기고를 시작으로 휘문고·서울고와 같은 명문 고등학교가 속속 강남으로 자리를 옮겼다. 학군 배정을 거주지 중심으로 바꾸면서 이를 쫓아 이사하는 부모가 늘었다. 정부 차원에서 강남 이외 지역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세워 교육 인프라를 분산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지만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다.

게다가 정부가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와 외국어고(이하 외고)와 같은 특수목적고가 폐지할 것을 검토하자 강남으로 집중하는 현상이 더 퍼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사고·외고의 우선 선발권을 없앴다. 자사고가 폐지되면 일반고로 바뀐다. 일반고는 전체 정원의 20%를 서울 전역에서 받고, 나머지는 근거리·주거기간을 따져 신입생을 받는다. 서울 지역 자사고는 서울 전역에서 학생을 받는 것과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학군이 좋은 강남에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강남에서 고등학교를 학생의 서울대 진학률이 가장 높은 게 현실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17학년도 서울대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서초구에 위치한 ▲휘문고(강남구·34명) ▲세화고(서초구·27명) ▲단대부고(강남구·25명) ▲서울고(서초구·21명) ▲현대고(강남구·19명) ▲숙명여고(강남구·17명) ▲중산고(강남구·16명) ▲중동고(강남구·14명) ▲세화여고(서초구·14명)에서 많은 합격자가 나왔다. 서울 자치구별 서울대 합격자 수는 강남구가 141명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가 72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강남 8학군을 졸업하고 해외로 유학을 가는 경우도 많아 실제 명문 대학 진학률은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강남 집값은 개발 기대감과 소위 ‘똘똘한 한 채’ 낫다는 기류에 편승해 연일 상승장을 이끌고 있다”며 “자사고, 외고가 폐지되면 학군 프리미엄을 생각하는 강남 이외 지역의 거주자들이 강남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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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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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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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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