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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업계, WTO 제소보다 판매처 다변화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13:55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3:55

조현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 "시간 오래걸려 실효성 의문"
최종 판결까지 3년 소요, 판매처 다변화에 무게

[뉴스핌=유수진 기자] 정부가 미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업계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태양광업계에선 미국 수출을 줄이고 판매처를 다변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는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24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발표 직후 업계와 민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WTO 제소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면서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 <사진=뉴스핌DB>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통상적으로 제소 절차 돌입시 판결까지 3년가량이 소요되는데 그 때까진 기업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승소하더라도 미국이 불복할 경우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추가적으로 걸릴 우려도 있다.

실제로 기업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 조현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는 23일 '에너지업계 신년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함께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고민이 많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화큐셀의 지난해 수출 중 미국비중은 35%다.

이에 태양광제품 수출업체들은 마냥 WTO 판정 결과를 기다리는 대신, 판매처 다변화 등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방향을 잡았다. 미국 외 지역으로 판매량을 늘려 세이프가드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유럽이나 일본, 신흥 시장 중심으로 판매를 늘릴 계획"이라며 "시장의 흐름을 보며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역시 "WTO 제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일단 신흥국 시장으로 저변을 확대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례를 보더라도 WTO 제소시 최종 판결까지는 3년 이상이 소요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WTO에 제소, 지난 15일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결과가 나온 걸 고려하면, 최종 판결까지 3년 넘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WTO 제소지만 기업의 입장에선 시간이 걸림돌"라며 "신흥시장 중심으로 판매처를 개척하거나 원가를 낮춰 미국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서재홍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장은 "판매처 다변화는 태양광 업계가 나아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그 외에는 특별히 대응할 만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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