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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조국 민정수석 모두발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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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대외안보정보원 신설
경찰 비대화 우려...수사경찰과 일반경찰로 분리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특별수사는 계속
"적폐청산, 권력남용 통제" 방점

[뉴스핌=노민호 기자]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신설기관으로 대거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기존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건을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처(가칭)'로 넘기고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게 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 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라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다음은 조국 민정수석의 모두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입니다.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 물고문 받고 죽임 당했습니다.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 돼 남영동 끌려가 강요와 함게 물고문 받고 숨졌습니다.

당시 검경 안기부 합심해서 진실 은폐하려 했습니다. 영화 1987 나오는 것처럼 검사 개인은 진실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 했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해 7월에는 직격 최루탄 맞고 의식 불명 빠진 이한열 열사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1987 보시면서 시대 참상에 대해 참담한 마음 금하지 못하셨을줄로 압니다. 독재 시대 끝나고 민주화 시대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이익과 권력 편의에 따라 국민 반대편에 서왔습니다.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 목숨 잃는 일 있기도 했습니다. 촛불 들었던 원인, 대통령 탄핵 원인에는 검경 국정원 잘못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 제대로 했더라면 반헌법적 국정 농단 사태 없었을 것입니다.

촛불시민 혁명에 따라 나온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자 합니다. 헌법 1조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 국민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나누어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따라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그간 개별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됐지만 전체 설명 부족했기에 문 정부 권력기구 개혁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하나 더 강조할 것은 권력개혁 모습은 청와대가 새롭게 창안해 발표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에서 오랜 논의 있었고 대통령 대선공약 국정과제에서 얼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개혁위 법무경찰개혁위 검찰개혁위 국정원 개혁발전위가 심도깊은 연구 통해 안을 내놨고 국정원 등이 대폭 수용해 부처안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노고와 부처 전향적 태도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 법무부 행안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제주도에 한해 자치경찰이 있지만 소규모입니다. 검찰은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 독점.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정보기관 정보 기능 외에 대공수사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경찰은 수사권은 물론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대에 이르기까지, 10만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한 방대한 조직입니다. 지역 풀뿌리까지 수사는 물론 정보 대공 경비 등 치안의 모든 영역에 방대한 조직입니다. 거대 기능이 국민 인권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까지 경찰로 이관되면 더욱 비대해질 것입니다. 검찰의 경우 기소 독점에 더해 경찰 수사 지휘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중된 거대 권한이 통제되지 않은 결과 2012국정원 댓글사건, 정윤회 문건사태에서 보듯 이해 내지 기득권 위해 오남용 해왔습니다.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현재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과 대공 수사권 등 모든 정보기관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까지 있습니다. 적폐청산TF 활동과 검찰수사로 밝혀진 바대로 국정원은 선거 개입하고 지식인 종교인 연에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했음이 확인됐습니다. 특수활동비 사용에 있어 비밀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특수활동비 상납하는 등 불법 저질렀습니다. 불법행위는 국정원 정치세력에 악용한 행태에 더불어 견제 시스템이 없었던데 기인합니다. 이상 3개 권력기관 문제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과거 적폐 단절과 청산. 둘째는 촛불 시민혁명 정신에 따라 국민 위한 권력으로 세 기관 바꾸는 것. 각 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 남용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방침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방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개혁안 전제는 세 기관 과거사 청산. 국정원 적페청산TF 통해 2012년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수사 완료. 그렇지만 경-검은 과거 적폐에 대한 조사 작업이 막 시작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할 예정이구요. 검찰은 과거사위 만들어졌고, 검토 중이며 곧 진상조사단 구성할 예정입니다.

과거사 청산 더불어 어떻게 바꿀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 및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 신설해 전문성 책임성 고양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제 등 경찰 권한 분산 이뤄내고 그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 불식시킬 것입니다. 수사 객관성 및 청렴 신뢰성 강화할 것이구요. 분리 분산 문제에 대해 2013년에 지방행정특별법 만들어졌고 자치경찰제 만들어야 한다는 입법부 선택 있었습니다.

향후 문재인 정부는 이미 2013년 입법부 요청 이어받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 분리에 이어 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해 행정직하는 경찰이 수사 개입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후 특정 입직 로비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은 외부적으로 경찰위 실질화하고 공공형사변호인제를 시행해서 경찰권 오남용 되지 않게 통제장치 강화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기조는 마찬가지입니다. 분리 분산 및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 본연의 업무 수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 수사 이관 직접 수사 축소. 이미 검찰 잘하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해 검찰권 분리 독립토록 할 것입니다. 공수처 검사수사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통해 오남용되지 않게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국정원 개혁방향입니다. 대공수사에 손 떼고 대북 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 위한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 분리 분산해야하는데 국내 정치 정보 수집 중지입니다. 법 재정 필요하지만 대공수사권 검찰이관 국정원 권력분산 이루겠습니다. 국정원 견제 통제 장치는 감사원 통해 오남용 제어할 것입니다.

국정원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개혁 방안을 실제로 이뤄낼 수 있는 근본적 힘은 국민 여러분에 있습니다.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입니다. 국민들의 지속적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만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 유린하는 등 퇴행적 후퇴 하지 않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부탁 말씀 드립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국회가 동의해주셔야 완성되는 것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최근 구성된 사법개혁 특위 논의 존중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국가 권력기구가 국민 위해 존재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대승적 논의해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역사에 국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 자리잡은 시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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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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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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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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