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안 안전기준 32개국 14만4630㎞에 적용
교차로‧터널 등 45개 안전기준 마련
[뉴스핌=서영욱 기자] 아시아 32개국 도로에 우리나라 주도로 제안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UN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아시안하이웨이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을 새로운 의무규정으로 채택했다.
이번 기준 채택은 지난달 1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UNESCAP 제7차 아시안하이웨이 당사국 실무그룹회의에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아시아 32개국을 지나는 14만4630㎞ '아시안하이웨이'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도로설계 기준이 적용된다.
제7차 아시안하이웨이 당사국 회의 전경 <사진=국토부> |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아시안하이웨이' 노선은 AH1~AH8 총 8개다. 우리나라는 AH1(경부고속도로), AH6(국도7호선‧동해고속도로) 두 개 노선이 통과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AH1‧AH6 노선을 지나는 8개국과 협의해 도로안전시설 기준안을 만들었다. 이를 지난해 9월 UN UNESCAP에 국제협정 개정안으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총 8개 분야 45가지 안전요소를 다룬다. 8개 분야는 ▲도로망 설계 ▲도로기하구조 ▲교차로시설 ▲노변방호시설 ▲보행자‧저속차 ▲시선유도시설 ▲도로표지판 ▲터널시설이다.
우리나라 기준을 바탕으로 선진국 사례를 접목하고 개발도상국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련했다.
개정안 채택으로 아시안하이웨이 설계기준 일관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법에 따라 12개월 동안 회람을 거친 후 아시안하이웨이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발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여행객들이 보다 안전한 '아시안하이웨이'를 이용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 도로안전기술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도로안전시설기준이 잘 마련된 선진국은 물론 기준이 열악한 저개발국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내용들을 규정화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