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4차산업 건설기술에 적극 활용..국제 경쟁력도 확보
[뉴스핌=서영욱 기자] 오는 2025년까지 3D 프린터와 인공지능(AI) 같은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건설자동화 기술을 개발한다.
정부는 건설자동화 기술로 노동생산성은 40%까지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 건설기술정책 로드맵인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토부는 국제 경쟁력 강활를 위해 4차 산업기술 융합을 골자로 2대 주요 전략과 6개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주요 전략 <자료=국토교통부> |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까지 건축 정보 모델(BIM), 가상현실(VR), 3D프린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설자동화 기술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드론, 사물인터넷(IoT) 센서, 초소형(마이크로) 로봇을 활용해 시설물을 진단하는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BIM 기술 활성화를 위해 설계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오는 2020년까지 500억원 이상의 도로사업에 BIM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한 초대형 공사(메가스트럭쳐)나 플랜트, 해저터널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건설 엔지니어링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춘다. 올해부터 건설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국제표준과 유사하고 기술 변별력을 강화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개편한다.
평가 방식을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기술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한다. 가격보다는 기술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낙찰률도 소폭 상승해 낮은 엔지니어링 대가 문제도 일부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 설계‧시공 능력 향상을 위해 '설계자가 주도하는 일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건설사업관리(CM) 관련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일원화한다.
이밖에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 중인 드론,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 기술과 융합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건설산업이 데이터 기반의 첨단 공장형 산업으로 진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