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과 기능 10% 향상, 공사비 30% 절감
[뉴스핌=서영욱 기자] 여과장치를 원통으로 설치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법이 12월의 '건설 신기술'로 지정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월의 원통형 오염물 여과공법을 포함한 두 건의 건설 신기술(제831호, 832호)을 선정했다.
제831호로 지정된 '원통형 오염 여과공법'은 하천으로 흘러가는 오염물질을 거르는 여과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다른 여과시설은 수평으로 설치된 여과장치에 물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여과시설 장치를 위해 넓은 면적의 부지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 신기술은 원통형의 여과 장치를 여러 겹으로 설치해 여과성능을 10% 정도 향상시켰다. 장치 설치에 필요한 부지도 5분의 2 수준으로 줄여 공사비도 30% 절감이 가능하다.
기존기술과 건설신기술 제831호 여과방식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
제832호로 지정된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 시공공법'은 태양광발전 설비를 지붕과 일체화해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대폭 줄인 공법이다.
지금은 지붕 위에 별도의 거치대를 설치한 후 태양광발전 설비를 시공한다. 이 공법은 강풍에 취약하고 발전설비 무게로 지붕이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신기술은 태양광발전 설비가 지붕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규 건축물은 별도의 지붕 시공이 필요 없다. 공사기간은 45% 줄어들고 공사비는 10% 절감된다.
건설 신기술 지정 제도는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기술 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다.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건설공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난 1989년부터 지금까지 832개의 건설 신기술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