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속보

더보기

최순실‧반기문‧박근혜‧문재인‧이명박 등…'2017 핫이슈·핫피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월별 키워드로 재구성한 2017년 정치권 핫뉴스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반기문 대망론, 문 대통령 당선
북한 도발 전세계 '규탄'…다스 공소시효 코앞 수사재개

[뉴스핌=이윤애 기자] 2017년 정치권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한해의 첫 시작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장식했으며 5.9 장미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새 정부 들어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국내외 이슈가 끊임 없이 이어졌고, 야권에서는 바른정당 탈당파의 자유한국당 복당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투표 등 혼란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

뉴스핌이 올 한해 정치권 핫이슈와 핫피플을 월별 키워드로 정리했다.

◆ 1월, 국정농단 청문회…대기업 총수 등 증인 140여명 채택했지만 '맹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이 지난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위쪽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CJ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올 한해를 시작하는 지난 1월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이목을 집중했다.

지난해 11월 30일 1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2차 례의 현장조사와 7차례의 청문회를 진행하며 요청된 증인만 모두 140여 명이었다. 그 중에는 5공 청문회 이후 28년 만에 대기업 총수 8명이 참석해 국민들 앞에 생중계되는 모습도 연출됐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들은 불출석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출석한 증인들도 '모르쇠'와 '위증'으로 일관하며 '맹탕 청문회', '국조특위 무용론'이 재부상했다.

◆ 2월, 20일 만에 소멸된 '반기문 대망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첫째 날 무거운 표정으로 국회 정론관을 찾았다. 불과 20일 전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뜨거운 취재 열기 속에 환한 미소를 띠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주도해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차기 대선 유력 후보였던 반 전 총장은 귀국 후 전국을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공항철도 표 구입, 에비앙 생수, 꽃동네 턱받이, 퇴주잔 논란 등으로 잇단 구설에 오르며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결국 기자회견 당일 새벽녘 측근들에게조차 불출마 의사를 함구한 채 혼자 발표문을 만들어 '깜짝' 선언으로 20일간의 대선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 3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 10일 오전 11시 전국은 숨죽인 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입만 바라봤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서 긴 판결문을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92일 만이다.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헌법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결정한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파면이유를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5.9 장미대선이라는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 4월, 각당 대선후보들 전국 돌며 '선거유세'

지난 4월은 대선에 출마한 각당 대선후보들의 선거 유세로 한달 내내 전국이 뜨거웠다.

대선후보들은 낮에는 전국을 돌며 한표를 호소하고, 저녁에는 TV토론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강행군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오지(5G) 발음 논란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제가 MB 아바타 입니까", 홍준표 한국당 후보의 "세탁기" 논란까지 다양한 화제들이 쏟아졌다.

◆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문재인 대통령 통화 모습. <사진=청와대>

5월 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위 후보와 역대 가장 많은 표차를 내며 41.1%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10일로 넘어가는 새벽 개표방송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는 구상의 첫 걸음으로 '촛불민심'이 뜨겁게 타올랐던 광화문광장으로 향했다.

그는 당선 인사를 통해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준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또한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광화문광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 새 정부 탄생을 축하하며 축제를 즐겼다. 민주당 내 대선 경쟁자였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로 기습 볼 뽀뽀를 해 큰 화제가 됐다.

◆ 6월, 인수위원회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

문 대통령은 조기대선으로 당선되며 인수위원회를 꾸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인수위원회의 성격을 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월 22일 출범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꾸려져 60일간 운영됐다. 6월 한달 내내 바쁜 시간을 보낸 국정자문위는 7월 14일 해단식을 갖고 같은 달 19일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선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로 정했다. 아울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을 담았다.

◆ 7월, 북한 ICBM급 미사일 발사에 전세계 '규탄'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 모습 <사진=뉴시스>

북한은 올해 총 17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7월 4일과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연쇄 발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에 맞서 대북제재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올해만 4차례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6년 이래 총 10번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비교하면 올 한해 한반도 긴장이 얼마나 고조됐었는지 알 수 있다. 

◆ 8월, 안철수, 대선 석달 만에 국민의당 대표로 돌아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27 전당대회에서 과반이 넘는 51.0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 대표로 선출됐다. 19대 대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패배한 후 석달 만이다.

안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여러분께서 다시 안철수가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주셨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중도개혁정당으로 우뚝 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 대표에 이어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까지 야3당 대선후보가 일제히 당 대표를 맡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과거에는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일정 기간 잠행하며 일선에 나서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조기대선 탓인지 올해는 대선 패자들의 정치적 재개도 한층 빨라졌다.

◆ 9월,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헌정사상 최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소장 직무대행자격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9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헌정사상 첫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이다. 200일 넘게 이어져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단 2표' 부족해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

여당인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우원식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당내 중진들이 이를 만류하며 일단락됐다.

이후 11월 이진성 헌재소장이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계속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10개월 만에야 해소됐다.

◆ 10월, 전자담배 세율 인상 하나, 안 하나?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잡음이 잇달았다.

지난 8월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김광림 한국당 의원이 내놓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동일한 개별소비세를 물리는 인상안이 통과됐으나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법안 처리를 보류한다"며 제동을 걸며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기재위는 10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한 갑(6g)당 529원으로 인상하고, 비(非)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1g당 51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5인 가운데 찬성 214인, 반대 16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됐다.

◆ 11월, 한국당 박근혜 제명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파면에 이어 한국당에서도 제명됐다.

홍준표 대표는 11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며 제명 결정을 발표했다.

홍 대표는 이날 출당 결정 발표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땅히 잘라야 할 것을 자르지 못하면 훗날 재앙이 온다'는 뜻의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基亂)'이란 고사를 올리기도 했다.

김태흠 최고위원 등 친박계에서는 "제명 결정은 당 대표라도 직권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고 오로지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며 "독단으로 결정한다면 무효"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결과를 뒤집진 못했다.

◆ 12월, "다스는 누구 겁니까"…공소 시효 두달 앞두고 수사재개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내년 2월21일)를 두 달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시트 부품 생산업체 다스(DAS)의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다스 수사팀은 "고발인과 접촉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걸로 의심받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에서 시작됐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가 다스에 흘러 들어갔고,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는데, 실제론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가 모두 이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