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슈로 본 2017 유통가] '피자·치킨에 김밥까지' 끊이지 않는 '을'의 비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스터피자·호식이두마리·BBQ 갑질논란에 점주·직원 '눈물'
"갑을 계약관계 잘못 고착화…피해 보상 이뤄져야"
공정위, 대책 마련 등 속도…관련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

[뉴스핌=장봄이 기자] 올해 갑질 문제가 유통가에서 잇따라 터져 나왔다. 피자, 치킨 등 프랜차이즈부터 대형마트에 이르기까지 상당수 기업들이 논란에 휩싸였다. 

새로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점주의 눈물..소비자는 분노

지난 6월 26일,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회장은 두번째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경비원 폭행과 가맹점주들에게 치즈를 비싼 가격에 공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보복 출점 의혹을 받기도 했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치킨 업계에선 호식이두마리치킨과 BBQ가 갑질문제 중심에 섰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은 6월 초 회사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사과문을 내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BBQ 윤홍근 회장은 한 가맹점을 찾아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가맹점 사장은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윤 회장을 고소했고, BBQ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는 사업자 파트너로서 동등한 관계지만, 이를 수직적 관계로 인식하면서 불공정 행위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피자헛·봉구스밥버거·바르다김선생·가마로강정 등 끊임없이 갑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갑을 계약이 잘못된 방식으로 고착화 되면서 문제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갑질 문제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고, 분노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이어졌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가맹점 매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매출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며 "오너리스크에 대한 피해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선 통행세·필수품목 등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본사와 가맹점주 수익구조를 명확히 알기 힘들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실효성 없는 자정안…법·제도 변경에 '속도'

일부에서는 자정 움직임도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0월 세 달 간의 논의를 거쳐 혁신자정안을 공개했다. 가맹점 100곳이 넘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본부가 필수품목안을 지정해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협회가 직접 나서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로열티 제도 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자정안이 거부할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이며 이를 수긍하지 않으면 소비자 반응이 싸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로열티 제도와 관련, "제도가 정착되는데 상당시간 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회 상생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자정안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큰 틀에선 자정안에 동의하는 추세"라면서도 "협회 비소속 업체도 많고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유통업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가맹사업법을 빈틈없이 집행하고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해주기 위해 공정위와 지자체 간 협업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공정위는 가맹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본사가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 직접 검찰에 고소·고발 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오너리스크 배상과 관련한 다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일명 '오너리스크 배상법'은 30여건에 달하지만 아직 통과된 법안은 없는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