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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정부구제 대상 17명 추가…총 404명 피해인정

기사입력 : 2017년12월14일 10:02

최종수정 : 2017년12월14일 10:02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중 17명을 추가로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현재까지 총 404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으며, 피해인정 신청자 중 43%가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피인정인에 대해서는 정부구제급여 혹은 민간분담금으로 조성된 구제계정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태아피해 조사·판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총 17명을 피해를 인정받은 정부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위원회는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2명, 4차 피해신청자 339명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한 결과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해 이 중 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태아피해는 14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196명에서 2547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신청자(5927명)의 43%가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388명에서 404명(폐손상 389명·태아피해 15명, 폐손상·태아피해 중복 1명)으로 증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폐손상 인정기준의 재검토,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 임상·역학·독성·노출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를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검토위는 피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질환, 노출가능 신체부위, 기존 보유질환 악화 등을 고려해 소아 간질성폐질환 등 8개 검토대상 질환을 선정해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검토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급여 또는 민간분담금으로 조성한 구제계정 1250억원에서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료=환경부>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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