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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BR 반덤핑 관세 부당"…금호석화, 美 CIT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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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호석화에 ESBR 관세율 44.3% 적용

[뉴스핌=유수진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미국 정부가 한국산 화학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반발, 미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11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회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에멀전 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ESBR)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장을 접수했다. ESBR은 합성고무의 일종으로, 타이어나 호스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된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ESBR 반덤핑 관세와 관련해 지난달 CIT에 제소를 했다"면서 "지금은 제소까지만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브라질의 Arlanxeo, 멕시코 Negromex, 폴란드 Synthos와 각각 제소했다"며 "추후 공동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합성고무제품 원재료 <사진=금호석유화학>

금호석화의 제소에 대해 CIT는 내년 8월쯤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제소가 통과될 경우 추후 재심을 통한 관세 재설정 과정이 면제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한국, 브라질, 멕시코, 폴란드에서 수입된 ESBR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도 한국산 ESBR 수입이 자국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된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관세율은 금호석화와 포스코대우(대우인터내셔널)가 44.3%, LG화학 등 나머지 기업들은 9.66%로 책정됐다.

ITC는 지난해 7월 라이언엘라스토머 등 미국 화학업체들이 외국 기업들의 덤핑 수출로 자국 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청원을 접수, 반덤핑 산업 피해 조사에 돌입했다. 이후 1년 만에 관세 부과가 확정됐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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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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