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메이저시티 분양물 부당광고 '덜미'
‘세종 최대규모’, ‘최대 대단지’…알고보니 과장
공정위, 건설 분양 광고 '정조준'…경고 줄이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세종시 2-2생활권 P3 메이저시티’ 분양을 하면서 과장광고한 대우건설이 공정당국의 ‘경고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대우건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세종시 2-2생활권 P3구역은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4개사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L2, L3, M6, M7블록이다. 특히 ‘세종시 2-2생활권 P3 메이저시티’ 주관사는 대우건설이다.
이들은 세종시 관할구역 내에 ‘세종시 최대규모’, ‘최대 대단지’라고 분양물을 통해 광고했다. 하지만 L2, L3, M6, M7블록을 각각 나눌 경우 최대 규모가 아니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4개사가 컨소시엄을 진행한 ‘세종시 2-2생활권 P3 메이저시티’ 분양물 광고는 주관사인 대우건설이 경고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2-2생활권 P3 메이저시티> |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정조준하면서 공정위 지방사무소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와 관련한 제재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분양 광고와 관련해 제재에 나선다는 소문이 관련 분양 시장에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하반기부터 공정위는 건설사의 부당 광고를 향한 액션행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올 6월 22일에는 중도금 후불제라고 광고한 우미건설 카달로그(청주 지역 우미린 아파트)에 대해 옐로카드를 날린 바 있다.
7월 12일에는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분양 아파트에서 지하철까지의 거리를 숨기고 모호하게 표한한 라움건설의 광고를 부당 광고로 문제 삼았다.
9월 15에는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교육연구시설(6층·학원)로 허가받은 건축물 용도를 속이고 근린생활시설로 오인하게 한 나성종합건설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도 올 10월 연산6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지비코리아홀딩스, 한성디엔씨에 대해 경고를 조치한 바 있다. 이들은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서 ‘1066세대’, ‘평당 900만원대’ 등으로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다 덜미를 잡혔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