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주거복지로드맵] '돈돈돈' 임대주택 85만채 공급 "보유세 올려도 모자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년간 119조 필요..구체적 자금 마련 계획 빠져
민간자본 활용 없이 재원 충당 가능성 의문

[뉴스핌=서영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지어야할 향후 5년간 임대주택은 총 85만가구다. 이와 함께 15만가구의 분양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5년간 119조4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중점이 되고 있는 신혼부부 희망타운 20만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상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어야한다. 지난달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은 총 110조원 가량이 운용되고 있으며 여유재금은 40조원이 상황. 

하지만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달방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향후 진행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를 비롯해 85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총 119조4000억원. 연평균 23조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형석 기자 leehs@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위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마땅한 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만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42조원 수준으로 지출 확대여력이 충분하다"며 "공적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유동화해 민간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매입자금에 활용하는 등 임대주택 자금조달 구조 다양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예산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올해 총 주거복지 예산 19조원 중 주택도시기금이 18조원을 감당하고 있을 정도로 기금 의존도가 큰 상황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해 5년간 총 50조원을 기금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천문학적인 자금 사용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면 주택기금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정 지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기획재정부는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데 재정지원을 거부한 바 있다. 특히 주거 취약층을 위한 행복주택에도 재정지원을 거부한 바 있어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사다리형' 임대주택은 재정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금과 재정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로드맵에는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도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총 100만 가구 중 민간 자금이 활용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20만 가구다. 이중 대형 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리츠‧펀드형 공공지원주택은 총 16만5000가구로, 연평균 3만3000가구 수준이다. 국토부가 공급하겠다는 100만 가구 중 민간 자본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16.5%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 중에서도 매년 1만2000가구는 청년 공공지원주택으로 공급된다.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뉴스테이는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민간사업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을 폐지하고 공공임대용지의 민간임대용지 전환이 불가능해진다. 또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메리트가 떨어졌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주택은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소규모 리츠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뉴스테이를 무력화시킨 상황에서 민간 기금이나 재원을 쓰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이 여의치 않고 국가 부채도 높아 뉴스테이와 같은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정책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특혜 시비로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갔다"며 "내년 보유세 인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둔다고 해도 재원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자칫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오히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줄어드는 등 재원 마련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투자와 회수가 병행되서 일어나기 때문에 매년 23조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전량 회수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을 상당부분 추진하게 될 LH도 향후 5년간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공공기능 관점에서 충분히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