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과세자료 확보 가능,조기시행해야"
일각에선 "'다주택자 보유세 과세'가 더 시급" 강조
[뉴스핌=조정한 기자] 주택을 임대해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을 거뒀던 임대사업자들이 국회의 임대소득 과세 조기시행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당초 과세 시점보다 1년 앞당겨진 2018년 1월부터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6.19 부동산 발표 이후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값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 치솟는 서울의 집값을 이기지 못한 수요자들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 잠실동의 아파트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 "자료 확보, 공평과세 해야" vs "법적 안정성 훼손"
지난 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은퇴자의 건강보험료 파악 문제로 과세가 2년 유예됐지만, 과세자료 제출 관련 법 개정으로 국세청의 임대차 관련 자료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어 조기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세소위에 참석한 다수 의원들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세 조기시행에 따른 세입자들의 부담과 건보료 폭탄 문제가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세소위에 참석한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임대사업자 뿐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자료보충을 해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 다수 나왔다"며 "특히 건보료 폭탄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데 과세로 건보료가 얼마나 늘어날지 추가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소위에선 ▲법적 안정성 및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신뢰보호 저해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상당 부분 전가되는 등 주택임대차시장의 불안정 유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정부의 과세 준비 미흡 ▲과세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급증 문제에 대한 해결책 미비 등이 조기시행 반대 의견으로 제시됐다.
찬성 의견으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기본원칙에 부합 ▲안정화된 전월세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이 과세 정상화의 적기라는 판단 등이 나왔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물론, 정부에서도 난감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어 조기 시행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세 조기 시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2019년부터 과세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 다주택자 보유세 과세 적용 언제?
일각에선 주택 임대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서민에게 과세하는 것보다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는 게 더 시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다주택자 보유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유세 인상 방안은 연내 출범하는 대통령 산하 기구인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이 검토중인 부동산 보유세 도입 정책에 대해 "사회적 갈등만 유도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논쟁이 불가피한 세금 인상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건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2018년 4월'을 보유세 적용 고려 시점으로 보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부동산 대책에 따른 효과를 지켜보고 있는 시점으로 추가적인 규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