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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 발생 6일째 대피소 칸막이 설치…곧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1:39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3:35

중대본, 20일 오전 피해대책 브리핑

[뉴스핌=김범준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북 포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뉴시스]

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지진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방금 전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진 피해규모 예비조사에 따른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90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 국민이 사안에 엄중하게 공감하고 있다"면서 "피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이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한다.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비 복구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피해지역 주민들은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받고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장관은 또 "'선지원·후복구' 원칙에 따라 복구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여부가 확인되는 즉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 국비 10억원을 오늘 바로 교부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지진으로 인한 주택 파손으로 대피 중인 1000여명의 이재민 주거 문제에 대한 방편도 제시했다.

우선 흥해 실내체육관 등 9개 대피소에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불편사항 접수 데스크를 운영해 불편도를 낮추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L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160세대 임대주택을 이재민에게 제공하며, 전세 임대주택 활용 등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면제하고 임대료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주택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126명의 전문가를 투입하고 점검 절차를 체계화했다고 밝혔다.

그간 민간주택의 경우 점검기관이 다양하고 피해신고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점검 절차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이날 "안전점검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는 앞서 16일에 교부한 특별교부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필요 시 추가 특별교부세 교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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