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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맞는 변주일 뿐, 원작 훼손 없다"…하정우X차태현 '신과 함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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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신과함께’ 제작보고회에서 감독과 출연진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장주연 기자] 올겨울 최고의 기대작 ‘신과 함께’가 드디어 베일을 벗고 출발을 알렸다.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관에서는 영화 ‘신과 함께’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제작보고회에는 메가폰을 잡은 김용화 감독을 비롯해 배우 하정우, 차태현, 주지훈, 김향기, 이정재가 참석했다.

‘신과 함께’는 인간의 죽음 이후 저승에 온 망자가 49일 동안 7개의 지옥에서 재판을 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 주호민 작가의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

이날 김용화 감독은 “저도 웹툰 열독자 중 한 명이었다. 한국에서 이런 웹툰을 만든 것 놀랍고 나이가 많지 않은 작가의 작품 속 통찰, 스토리, 감정이 배울 점이 많아서 충격 받았다. 물론 처음에는 고사했다. 방대한 이야기를 2시간 안에 압축하는 건 저 역시 동의가 안됐다, 차라리 드라마가 어떠냐고 물었을 정도다. 작업하면서는 원작을 사랑하는 저도, 원작을 안본 관객도 만족하게 하는 게 제 숙명이라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민 끝에 저승차사와 진기한의 시점을 합쳐서 흡입력 있게, 감정과 스토리를 헤치지 않고 가야겠다 싶었다. 주호민 작가에게도 그대로 설명했다. 다행히 ‘신과 함께’를 영화로서 존중해준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만들게 됐다”며 “드라마, 스토리, 구조, 인물은 다 같다. 사실 웹툰은 집중하지 않아도 연재물이라 롤백해서 다시 볼 수 있다. 근데 영화는 한정된 시간에 제가 원하는 감정을 잘 전달해야 해서 원작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배우 하정우가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신과함께’ 제작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그렇게 김 감독이 진기한의 시점을 합친 저승차사, 강림은 하정우가 맡아 이야기를 끌고 나간다. 강림은 망자의 환생을 책임지는 삼차사의 리더이자 변호사다. 하정우는 “강림이 진기한의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같이 재판을 진행하고 자홍을 변호한다”며 “저승차사라고 요괴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 물론 하늘을 날고 순간 이동은 하지만, 포스터에서 알 수 있듯이 크게 다른 건 없다”고 밝혔다.

강림을 따르는 또 다른 삼차사는 주지훈과 김향기가 맡았다. 먼저 주지훈은 망자와 차사들을 호위하는 일직차사 해원맥을 연기했다. 주지훈은 “머리 쓰는 건 다른 사람이 맡고 있고 저는 자홍을 끌고 가면서 혼내는 역할”이라고 해원맥을 소개했다. 김향기는 망자를 변호하는 월직 차사 덕춘으로 분했다. 김향기는 “감정에 충실하고 망자를 진심으로 대할 줄 아는 인물로 망자의 생전 죄를 스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변호하는 인물, 19년 만에 나타난 정의로운 망자 자홍 역은 제작진의 만장일치로 차태현에게 돌아갔다. 차태현은 “사실 웹툰을 영화화하기가 어렵다. 근데 웹툰하고 시나리오가 굉장히 다르게 각색했다는 데 끌렸다. 완전히 다르게 너무 잘했더라”며 “자홍의 경우 원작에서는 회사원인데 영화에서는 소방관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원작보다 더 입체적이지 않나 한다”고 귀띔했다.

김자홍이 거치는 7개 지옥을 다스리는 대왕, 천륜 지옥의 재판관 염라는 이정재가 맡았다. “이런 역까지 하는 거 보니 제가 연기를 오래 하긴 한 거 같다”던 이정재는 “처음에는 우정 출연인 줄 알았다. 감독님이 길면 이틀 찍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전화 와서 염라를 해달라고 했다. 의상, 특수 분장  테스트만 3일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때 시나리오 좀 달랬더니 2편까지 나오더라. 30회 차 찍고 홍보까지 나왔다. 우리 우정이 그렇게 깊었는지 모르겠다”고 농을 던져 웃음을 안겼다.

배우 김향기가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신과함께’ 제작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국내 최초로 1, 2편이 동시에 기획되고 촬영된 것과 관련해서는 하정우가 운을 뗐다. 그는 “굉장히 경제적이었다. 1편 개봉 후에 2편 찍었으면 중복되는 공간을 다시 지어야 해서 낭비다. 또 배우들 스케줄 문제에 노화, 성장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봤을 때 이건 한 번에 가야 했다”며 “전 11개월 동안 외부 활동이 없어서 계절의 변화도 못느꼈다. 건강검진 갔더니 비타민D가 부족하다고 6개월마다 주사 맞으라더라”고 너스레를 떨어 장내를 폭소케 했다.

다소 예민할 수 있는 원작 훼손 우려와 CG 작업은 김 감독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100명이 모니터 시사를 했는데 그중 60명이 웹툰을 봤다. 그런데 59명이 원작을 훼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했다. 그만큼 원작이 가진 매력의 정수를 영화로 만들었다”며 “설정이 바뀐 부분은 시대에 맞게끔 변주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다”고 자신했다. 

이어 “CG는 관객이 볼 때 이물감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바타’는 형광물질이나 화려한 비주얼적 요소가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현실화 시켜서 관객이 봐도 자연스럽게 지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다”며 “전체 작업은 이미 한 바퀴 돌았다. 90%는 완성됐다고 보면 된다. 남은 기간 부끄럽지 않게 보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완성도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하정우는 “티저 예고편 공개되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반응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 정말 다를 텐데라는 생각을 했다. CG, 판타지 등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걸 드라마가 앞선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밟고 있는, 누구보다 인간적인 캐릭터들이 있다. 살아가는 데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것, 그런 드라마가 주는 힘이 엄청나다”며 “개봉까지 한 달 조금 더 남았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과 함께’는 오는 12월 개봉한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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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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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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