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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상납' 안봉근·이재만 오늘 오후 3시 영장심사…권순호 판사 심리

기사입력 : 2017년11월02일 12:02

최종수정 : 2017년11월02일 12:02

'우병우·이영선·정유라' 기각시킨 판사 심리
'MB시절 정치 개입' 국정원 국장 영장 발부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십억원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2일) 오후에 진행된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안봉근(왼쪽)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오른쪽) 전 총무비서관. [뉴스핌DB]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21호 법정에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들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1억원씩 수십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지난 4·13 총선 당시 비공식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비용 5억원을 국정원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내도록한 혐의도 받는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와 별도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개인적으로 별도의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달 31일 두 비서관을 체포해 조사했다.

이들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안 전 비서관의 경우 개인적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근혜 정부가 기업들에게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의 핵심인물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19일 발부받은 바 있다.

한편, 두 전 비서관의 영장심사를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이명박 정부시절 정치공작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은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앞서 권 판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해서는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모 KAI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주요 인물들의 영장을 기각해 주목받았다. 권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전 행정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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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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