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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상납' 안봉근·이재만 오늘 오후 3시 영장심사…권순호 판사 심리

기사입력 : 2017년11월02일 12:02

최종수정 : 2017년11월02일 12:02

'우병우·이영선·정유라' 기각시킨 판사 심리
'MB시절 정치 개입' 국정원 국장 영장 발부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십억원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2일) 오후에 진행된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안봉근(왼쪽)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오른쪽) 전 총무비서관. [뉴스핌DB]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21호 법정에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들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1억원씩 수십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지난 4·13 총선 당시 비공식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비용 5억원을 국정원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내도록한 혐의도 받는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와 별도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개인적으로 별도의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달 31일 두 비서관을 체포해 조사했다.

이들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안 전 비서관의 경우 개인적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근혜 정부가 기업들에게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의 핵심인물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19일 발부받은 바 있다.

한편, 두 전 비서관의 영장심사를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이명박 정부시절 정치공작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은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앞서 권 판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해서는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모 KAI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주요 인물들의 영장을 기각해 주목받았다. 권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전 행정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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