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제빵기사 직접고용 마감 D-8..깊어지는 파리바게뜨 '고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생기업 설립 동의 받기까기 시간 빠듯..시행 기간연장 호소
후속 해결할 사항 '수두룩'..일부 가맹점선 '점주기사' 현상도

[뉴스핌=전지현 기자]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마감 시한을 코앞에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파리바게뜨 외관<사진=뉴스핌DB>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매일마다 고용노동부 문턱을 넘나들고 있다.

파리바게뜨 한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구두로 시한연장을 요청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추진하는 고용안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명회를 통해 점주들과 제빵기사들의 동의, 문제점 개선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9일까지 전원 동의를 도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에 시한연장 요구하는 데는 파견법 예외조항 때문이다. 현재 국내 파견법에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에)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상생기업' 설립, 수천명에 달하는 이해당사자간 '전원 동의'조차 어려워...

본사-가맹점주-협력회사 등 3자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합작사 설립을 통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방식을 결과로 도출했다. 직접고용은 제빵사 지시(가맹점주)가 어렵고, 문을 닫아야(협력사)하는 등의 문제로 반대가 심해서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대표 8인이 폭리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전지현 기자>

때문에 3자는 3분의 1씩 자본을 투자한 합작 형태 '상생기업' 설립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전원 동의가 발목을 잡고 말았다.

고용부는 직접고용이 합작사 설립을 통해 이뤄질 경우, 파견법에 따라 제빵기사들의 전원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전원 동의 여부에 따라 고용명령에 대한 시정기한 연장도 검토하겠단 태도다.

문제는 제빵기사 전원의 동의 또는 반대 의견을 도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전체 제빵기사 5378명 중 노조에 가입된 인원은 500여명, 가맹점주와 협력사까지 합치면 10만명에 달한다. 게다가 ‘3자 합작사’를 추진하는 주체들이 제빵기사 노조와의 대화를 꺼리는 데다 제빵기사들간 입장도 동일하지 않다.

보다 못한 파리바게뜨는 지난주부터 날마다 고용부를 찾아 동의서 제출 시한연장을 호소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며 동의를 얻어 고용부가 요구한 '합작자 설립에 따른 전원 동의'를 제출하려 해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날짜를 맞춘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제빵기사 및 협력사, 가맹점주 등 이해당사자들의 100% 동의를 얻는다해도 고용부가 '상생기업' 설립을 수락할지가 미지수다. 본사가 아닌 상생기업을 통한 고용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꼼수', '변칙' 고용안이란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 입장에선 '전원 동의'와 고용부 '수락'이란 두가지 난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접고용 외 다른 대안이 없다. 하지만 직고용이 이뤄진다해도 넘어야 할 산이 수두룩하다. 회사측은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고용이 이뤄질 경우,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들의 대모와 협력회사로부터의 민사소송을 우려하고 있다.

비용 역시 큰 부담이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이들을 직접 고용하면 65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더욱이 시장 트렌드 변화와 직접고용 문제가 맞물리자, 지난달 가맹점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7%나 줄고 말았다. 파리바게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해진 탓이 컸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가맹점에서는 점주가 기사를 직접 고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파리바게뜨 매장의 약 10%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점주가 기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빵을 굽는 형태다. 하지만 최근 일부 가맹점들은 점주가 직접 나서 숙련도가 다소 낮은 카페기사들의 자리를 메우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일 용산구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에는 2달여 전까지 계산업무에만 집중하던 가맹점주가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다. 이 가맹점주는 "높아지는 인건비와 건물 임대료도 부담스러운 마당에 복잡해지는 일에 엮이기 싫어 일단 시도해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천명에 달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수가 많아 '전원 동의'란 합의가 이뤄질수 있을까 싶다"며 "기안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해법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