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제빵기사 직접고용 마감 D-8..깊어지는 파리바게뜨 '고심'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5:26

최종수정 : 2017년11월03일 18:26

상생기업 설립 동의 받기까기 시간 빠듯..시행 기간연장 호소
후속 해결할 사항 '수두룩'..일부 가맹점선 '점주기사' 현상도

[뉴스핌=전지현 기자]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마감 시한을 코앞에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파리바게뜨 외관<사진=뉴스핌DB>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매일마다 고용노동부 문턱을 넘나들고 있다.

파리바게뜨 한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구두로 시한연장을 요청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추진하는 고용안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명회를 통해 점주들과 제빵기사들의 동의, 문제점 개선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9일까지 전원 동의를 도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에 시한연장 요구하는 데는 파견법 예외조항 때문이다. 현재 국내 파견법에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에)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상생기업' 설립, 수천명에 달하는 이해당사자간 '전원 동의'조차 어려워...

본사-가맹점주-협력회사 등 3자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합작사 설립을 통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방식을 결과로 도출했다. 직접고용은 제빵사 지시(가맹점주)가 어렵고, 문을 닫아야(협력사)하는 등의 문제로 반대가 심해서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대표 8인이 폭리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전지현 기자>

때문에 3자는 3분의 1씩 자본을 투자한 합작 형태 '상생기업' 설립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전원 동의가 발목을 잡고 말았다.

고용부는 직접고용이 합작사 설립을 통해 이뤄질 경우, 파견법에 따라 제빵기사들의 전원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전원 동의 여부에 따라 고용명령에 대한 시정기한 연장도 검토하겠단 태도다.

문제는 제빵기사 전원의 동의 또는 반대 의견을 도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전체 제빵기사 5378명 중 노조에 가입된 인원은 500여명, 가맹점주와 협력사까지 합치면 10만명에 달한다. 게다가 ‘3자 합작사’를 추진하는 주체들이 제빵기사 노조와의 대화를 꺼리는 데다 제빵기사들간 입장도 동일하지 않다.

보다 못한 파리바게뜨는 지난주부터 날마다 고용부를 찾아 동의서 제출 시한연장을 호소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며 동의를 얻어 고용부가 요구한 '합작자 설립에 따른 전원 동의'를 제출하려 해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날짜를 맞춘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제빵기사 및 협력사, 가맹점주 등 이해당사자들의 100% 동의를 얻는다해도 고용부가 '상생기업' 설립을 수락할지가 미지수다. 본사가 아닌 상생기업을 통한 고용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꼼수', '변칙' 고용안이란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 입장에선 '전원 동의'와 고용부 '수락'이란 두가지 난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접고용 외 다른 대안이 없다. 하지만 직고용이 이뤄진다해도 넘어야 할 산이 수두룩하다. 회사측은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고용이 이뤄질 경우,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들의 대모와 협력회사로부터의 민사소송을 우려하고 있다.

비용 역시 큰 부담이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이들을 직접 고용하면 65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더욱이 시장 트렌드 변화와 직접고용 문제가 맞물리자, 지난달 가맹점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7%나 줄고 말았다. 파리바게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해진 탓이 컸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가맹점에서는 점주가 기사를 직접 고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파리바게뜨 매장의 약 10%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점주가 기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빵을 굽는 형태다. 하지만 최근 일부 가맹점들은 점주가 직접 나서 숙련도가 다소 낮은 카페기사들의 자리를 메우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일 용산구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에는 2달여 전까지 계산업무에만 집중하던 가맹점주가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다. 이 가맹점주는 "높아지는 인건비와 건물 임대료도 부담스러운 마당에 복잡해지는 일에 엮이기 싫어 일단 시도해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천명에 달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수가 많아 '전원 동의'란 합의가 이뤄질수 있을까 싶다"며 "기안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해법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