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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말말말] "지금부터 국정감사를 중단하라"…한국당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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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국감 파행 또는 반쪽 진행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국감에선 여야가 9년 만에 공수를 교대하며 긴장감이 상당하다. 특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국감이 진행되면서 여야 모두 수비 없이 공격에만 집중하는 '창대창'의 대결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

26일에는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반쪽상태로 국감을 강행했다.

◆ 정우택 "국감 중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저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텅 비어있다. 한국당은 방송문회진흥회 이사 추천 문제에 반발해 각 상임위에 국감 중단을 통보했다.<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은 방문진의 보궐이사 선임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열지도 못한 채 파행됐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방문진 보궐 이사의 졸속, 강행 처리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폭거"라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감 중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국회 파행, 정국 대치의 원인 제공자는 외압에 의해 움직이는 방통위원장"이라며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즉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지금부터 진행중인 국정감사를 중단하라"며 오후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 또 다시 등장한 질문…"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두관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에 휩싸인 주식회사 '다스 주인 찾기' 질문이 등장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금 국감의 뜨거운 감자인 '다스'는 도대체 누구 겁니까"라고 윤상수 대구국세청장에게 질문했다.

김 의원은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포스코건설사 문건을 봤다"고 폭로 후 해임 및 옥살이를 한 안원구 전 대구청장을 언급하며 "대구청은 다스와 관련해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전 청장 견해에 대해 현재 윤 청장님 입장은 어떠냐. 실소유주가 MB라는 것에 동의하냐"고 되물었다.

윤 청장은 "문건의 여부를 떠나서 개별 납부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의원님에게 제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양해해달라"며 답을 피했다.

◆ 국감장에서 소유권 분쟁에 휩싸인 '관음보살좌상'

박범계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충청도 소재 사찰(부석사)의 오랜 유적"이라며 "대전고법이 이를 되찾는 방향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은 일본으로 유출됐다가 지난 2012년 문화재절도단에 의해 국내로 반입됐다.

일본 측이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가운데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불상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은 소유권자인 원고 부석사에게 관음보살좌상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피고인 정부 측은 곧바로 항소로 대응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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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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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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