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씨 등은 조수 역할 아닌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마무리 작업·서명 후 판매 방식, 미술계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
[뉴스핌=김규희 기자]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1)씨가 1심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모 씨 등에게 그림의 90%를 그리게 하고, 조 씨는 이를 이어받아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서명을 남긴 것으로 봤다. 17명에게 총 21점의 그림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피고인의 그림은 송모 씨 등의 도움을 받은 후 세밀한 묘사나 원근법, 다양한 채색 등 입체감이 더해졌다”고 했다.
또 ‘송 씨 등이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단순히 피고인의 창작 활동을 돕는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기보다 오히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제작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며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 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림 구매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관여했는지가 구매 및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림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같이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그림 5점을 팔고 2천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은 그의 매니저 장모(45)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