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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막아야 vs 12조 비용 폭탄…근로시간 단축 논쟁 점화

기사입력 : 2017년10월18일 17:00

최종수정 : 2017년10월18일 17:00

勞 “과로 당연시하는 사회 더 이상 안돼”
使 “근로시간 단축하면 12조 추가 부담”

[뉴스핌=오채윤 기자]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 하라네.”

지난 달 교통사고를 당해 병가를 냈던 50대 집배원이 아픈 상태에서 출근을 하라고 해 두렵다는 유서를 남겼다.

‘내가 쉬면 동료들이 더 일해야 하는 구조’ 속에 올해 과로로 집배원 5명이 사망하고 지난 7월엔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직장인 주당 실제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출처=잡코리아]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직장인 1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들의 주당 실제 근로시간은 평균 53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근로시간보다 13시간이나 긴 것이다.

2004년 이후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다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및 휴일근로(제56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연장근로 12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최장 ‘주 68시간(법정근로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과 토·일요일 각 8시간)근로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 사회”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2015년 9월 노사정은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합의했지만 다른 노동 관련법 개정과 맞물려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르면 당장 내년부터 대기업 등에서는 ‘주 52시간 근로’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갑자기 크게 줄면 추가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조업 관련 관계자는 “제조업계 등 뿌리 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부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기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 양이 한정돼 있어 근로 인력과 시간이 매출의 관건”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의 주 52시간 단축 이후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기업이 추가로 연간 12조3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초과근로가 가장 많은 제조업에서 총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약 7조4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6000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추가 고용으로 메우면 현금 현물급여 등 직접 노동비용으로 연 9조4000억원이 필요하다.

노동 관행 개선을 강조하는 의견과 근로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이 함께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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