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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탑승자 음주 합법화 해야"

기사입력 : 2017년10월06일 22:26

최종수정 : 2017년10월06일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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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TC, 술 마시고 귀가하는 택시 승객과 마찬가지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자율주행 자동차의 탑승자 음주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는 가운데 관련 쟁점을 둘러싼 논란도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도요타 자율주행차 <사진=블룸버그>

6일(현지시각) 미국 투자 매체 CNBC에 따르면 독립 자문기관 호주교통위원회(NTC)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대중화를 가로막는 잠재 요인들이 다수에 이르며, 이 가운데 한 가지가 음주운전 규제라고 주장했다.

NTC는 공식 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금지법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음주 후 안전한 귀가를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가로막을 것”이라며 “음주 후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전반적인 도로 안전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NTC는 관련 감독 기관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음주운전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탑승자의 판단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완전한 자율주행차의 경우 음주를 한 탑승자가 택시 승객과 마찬가지라고 NTC는 주장했다.

호주는 지난 2년간 자율주행 자동차의 합법화를 위해 관련 법망을 정비했다. 또 2015년 첫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이 이뤄졌다.

앞서 NTC는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행이 호주 전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따.

한편 이번 NTC의 주장은 금융업계 애널리스트의 전망과 맥을 같이 한다. 애널리스트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류 업계에 커다란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모간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투자 보고서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음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한편 주류 시장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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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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