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주 영장이 기각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위증 혐의로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외곽팀장 송모씨와 사문서 위조 행사 및 사기 혐의로 국정원 전직 직원 문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민 전 단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사이버 댓글부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모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하부 외곽팀장 여러명을 동원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사이버상 불법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문모씨는 2011년께 국정원 심리전담 외곽팀을 담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보고하고 영수증을 위조,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양지회 보강 수사 관련,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영장 기각된 양지회 2명 대해 보완수사 중이며 재청구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운영 책임자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