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합격자 바뀌었다" 감사원, 국토부 공기업 부실채용 적발

기사입력 : 2017년09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5일 11:09

[뉴스핌=오찬미 기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채용 절차를 허술하게 진행해 합격자들의 당락이 뒤바뀐 사례가 대거 드러났다. 

평가서류나 점수를 잘못 처리해 자격요건 미달자를 합격시키는 불법·부정사례가 발견된 것. 채용과정에서 사전승인이나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일자리 확대를 올바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불법·부정 채용을 발본색원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국토부 산하기관이 채용 절차를 허술하게 관리해 합격자들의 당락이 뒤바뀐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기관은 채용 절차에 문제가 커 감사원으로부터 문책 또는 주의 징계를 받았다.

감사원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우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도서관에 근무하지도 않은 응시자에게 도서관 근무경력 점수를 부여해 불합격해야 할 대상자가 합격하는 부실 채용 사례가 나왔다.

대리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시간선택제 자료실 사서 2명을 채용하기 위해 106명에 대한 서류를 심사했다. 사서 자격증이나 도서관 근무 경력이 없어서 서류전형 점수가 15점에 불과한 B씨가 문화강좌 외부강사 경력(약 7년)을 도서관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아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이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했다.

이때문에 자격증 및 도서관 근무경력이 있는 C씨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문책 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는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관련예규에 따라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고 처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처를 비롯한 10개 부서에서 사무원 11명, 연구원 9명을 포함한 총 33명을 비공개로 채용했다. 조무원 1명은 처장의 사전승인도 받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코레일관광개발주식회사, 코레일네트웍스주식회사도 감사원의 주의 징계를 받았다.

모집공고와 다르게 채용 가점을 자의적으로 부여하거나 인적성 평가 점수 미달자를 서류전형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면접전형에서도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고 내부 임직원만으로 평가가 진행돼 시정요구를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특권층의 청탁, 인맥 채용과 같은 부당사례가 국회ㆍ언론 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사회 전반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채용비리를 집중 점검하고 엄정한 책임을 추궁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