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채용 절차를 허술하게 진행해 합격자들의 당락이 뒤바뀐 사례가 대거 드러났다.
평가서류나 점수를 잘못 처리해 자격요건 미달자를 합격시키는 불법·부정사례가 발견된 것. 채용과정에서 사전승인이나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일자리 확대를 올바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불법·부정 채용을 발본색원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국토부 산하기관이 채용 절차를 허술하게 관리해 합격자들의 당락이 뒤바뀐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기관은 채용 절차에 문제가 커 감사원으로부터 문책 또는 주의 징계를 받았다.
감사원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
우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도서관에 근무하지도 않은 응시자에게 도서관 근무경력 점수를 부여해 불합격해야 할 대상자가 합격하는 부실 채용 사례가 나왔다.
대리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시간선택제 자료실 사서 2명을 채용하기 위해 106명에 대한 서류를 심사했다. 사서 자격증이나 도서관 근무 경력이 없어서 서류전형 점수가 15점에 불과한 B씨가 문화강좌 외부강사 경력(약 7년)을 도서관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아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이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했다.
이때문에 자격증 및 도서관 근무경력이 있는 C씨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문책 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는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관련예규에 따라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고 처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처를 비롯한 10개 부서에서 사무원 11명, 연구원 9명을 포함한 총 33명을 비공개로 채용했다. 조무원 1명은 처장의 사전승인도 받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코레일관광개발주식회사, 코레일네트웍스주식회사도 감사원의 주의 징계를 받았다.
모집공고와 다르게 채용 가점을 자의적으로 부여하거나 인적성 평가 점수 미달자를 서류전형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면접전형에서도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고 내부 임직원만으로 평가가 진행돼 시정요구를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특권층의 청탁, 인맥 채용과 같은 부당사례가 국회ㆍ언론 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사회 전반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채용비리를 집중 점검하고 엄정한 책임을 추궁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