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채용비리' 이모 본부장 영장 심사 연기
[뉴스핌=황유미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6일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현직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AI 경영비리 관련 4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은 이날 "KAI 본부장 A씨에 대해 방위사업청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사문서 위조, 방위사업법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군훈련기 등 납품 장비의 원가를 부풀려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된 KAI의 또 다른 본부장 이모씨의 채용비리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류 전형 등 점수를 조작해 실제로는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 1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KAI 전 생산본부장인 윤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본부장 재직 당시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어 검찰은 같은 달 9일 KAI 거래업체 D사 대표 황모씨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황씨를 구속기소했다.
KAI 수사 관련 첫 구속 사례인 황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액을 과다 계상한 재무제표를 내세워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총 34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