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국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이 고용노동청에 고발된 가운데, 고소 취하를 종용받았다는 학생들의 주장과 이를 부인하는 학교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임봉준 동국대 이사장과 한태식 총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대학원생 조교들의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최근 대학원생들에게 '행정조교 퇴직금 관련 안내'라는 이메일을 보내 "고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2012~2016년 기간 내 1년 이상 행정조교로 임용된 대학원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진 "메일 회신시 또는 퇴직금을 수령한 뒤 '취하서'를 작성, 날인 및 스캔해 보내주시면 이번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는 문장이 논란이 됐다.
또 "상기 선택지에서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하서 작성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첨부된 취하서 양식에는 "서울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임금 등 체불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같은 사안에 다시 사건을 제기할 수 없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학생 측은 학교가 퇴직금을 조건으로 내걸고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표 고발자인 신정욱 전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퇴직금을 줄 거면 그냥 주면 되지, 이게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괜한 공포감을 주려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동국대는 지난달 31일 "고소 취하 종용 의사가 전혀 없다"며 학생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취지는) 조교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장학금·연구비 등이 환수돼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득실을 계산해보고 퇴직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한 것"이라는 한편 "취하서 제출 여부는 학생들의 자유의사며, 제출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