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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상표소송 패소에 "즉시 상고"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18:36

최종수정 : 2017년08월30일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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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호칭 관념상 유사성 모두 판단해야"

[뉴스핌=박미리 기자] 대웅바이오는 인지개선치료제 '글리아타민'의 오리지널사 이탈파마코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30일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리아타민은 이탈파마코 '글리아티린'의 제네릭 제품이다. 

대웅바이오는 "자사의 글리아타민과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은 외관, 호칭, 관념상 유사성이 없다"며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과 호칭 관념을 모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탈파마코는 대웅바이오의 제품이 자사 제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최근 특허법원이 이탈파마코의 상표권 무효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 심결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웅바이오는 이 판결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유사한 상표 사건 판례로 '모티리톤'과 '모티리움'의 사례를 들었다. 대웅바이오는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MOTILI'가 'MOTILITY' 또는 'MOTILE'로부터 파생된 단어라고 인식했다"며 "'MOTILI'는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의약품'이라는 의미로, 약물의 성질이나 효능을 나타내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성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식별력 판단 주체를 보더라도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을 혼동할 가능성을 없다는 것이 대웅바이오의 입장이다.

대웅바이오는 "두 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약으로, 약사는 의약분야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써 두 약품 차이를 쉽게 구별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판결에서는 일반인까지 상표 유사성 판단 대상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웅바이오는 "이번 상표 무효확인 소송은 이탈리아 이탈파마코 제품 '글리아티린'이 대상으로써 본 제품은 한국 시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글리아타민'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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