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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불가능한' 중국, 서민용 공동소유 주택 실험도입

기사입력 : 2017년08월28일 07:43

최종수정 : 2017년08월28일 07:44

취약층과 중산층 사이 서민용 주택공급제도
시범 시행에서 실수요자에 좋은 반응 얻어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5일 오전 11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부동산 투기와 치솟는 집값,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중국에서도 큰 사회 문제 입니다. 중국 정부도 줄기차게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외치며 투기 단속에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투기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죠.

여러 차례 특단의 투기 제한 조치로 눈앞의 투기 광풍은 잠재웠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최근 실험적인 정책을 내놨는데요. 정부와 개인이 주택 소유권을 일정 비율로 나눠 소유하는 '공동소유 주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가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고, 주택 소유권을 구매자와 나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악명'높은 베이징시가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최근 발표, 시행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실험적 제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베이징시가 제시한 공동소유 주택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보장성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공급해온 정책성 분양주택의 일종입니다. 공동소유 주택 제도가 나온 것은 일종의 '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기존의 보장성 주택이 저소득 계층 지원에 집중돼있고, 일반 분양주택은 소득이 중상위 이상은 돼야 살 수 있는 상황이어서, 빈곤층과 중산층 사이에 낀 주민이 내 집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에 착안을 한 것입니다.

공동소유 주택 공급 대상자들은 정부와 주택의 지분을 나눠서 갖기 때문에, 주택 구입시 자신이 보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돈만 내면 됩니다. 정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데다, 정부 지분만큼의 부담이 덜어지다 보니 '기초 생활 대상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산이 풍부하지도 않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베이징시는 공동소유 주택이라도 주택의 품질을 일반 분양주택과 버금가는 수준으로 건설하고, 피트니스센터·커피숍·도서관 등 커뮤니티센터도 수준급으로 조성, 공동소유 주택 구매자의 거주의 품질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사가 실내 인테리어를 모두 마친 상태로 입주하는 우리나라 아파트와 달리 중국에서는 실내 인테리어를 입주자가 자비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동소유 주택은 입주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실내 인테리어가 완비된 상태로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베이징시의 공동소유 주택 방안에서 눈에 띄는 또 한 가지는 베이징 호적이 없는 외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입니다. 전체 물량 중 30% 이내 수준에서 베이징에 호적은 없지만, 베이징에서 일을 하며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할 예정입니다(중국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 호적지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공동소유 아파트여서 일반 분양 아파트만큼 재산권의 처분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 임대, 양도, 매각, 담보 제공, 호적등기 등도 허용이 됩니다.

사실 공동소유 주택 제도가 이번에 베이징에서 처음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2007년도부터 전국 시범 도시를 대상으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청두 등 6개 도시가 1차 공동소유 주택 시범 시행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범 시행 결과 현지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판단에 베이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시의 경우 2016년 말 공동소유 주택의 계약 건수가 8만9000호(누적)에 달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중국에서 처음 생겨난 제도는 아닌데요. 영국이 1980년대부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앞서 시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이후 영국의 주택관련 공기관인 HCA(Homes and Communites Agency)는 매년 평균 8000가구의 공동소유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급량을 더욱 늘려 2016~2020년 사이 13만5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공동소유 제도는 영국의 제도보다 복지 혜택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수요자가 공동소유 주택을 구매할 때 정부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중국에서는 정부 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따로 임대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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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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