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46곳 사업재편 승인 의미있는 성과
중소·중견기업 85% 차지…'대기업 특혜' 불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시행 1주년을 맞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이 첫해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약 70% 중소·중견기업이어서 당초 제기됐던 '대기업 특혜' 우려는 불식된 상황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사업재편은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활법은 공공과잉 업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제정되어 8월 13일 시행됐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해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다.
기활법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활법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총 46개사로 중소기업 33개, 중견기업 6개, 대기업이 7개사다.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85%,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 전체의 63%를 차지한다(그래프 참고).
◆ 첫해 46개사 승인…"경제규모 감안하면 일본보다 2~3배 빨라"
지난 1년간 정부에서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들은 총 46개사다. 1년 기준으로 따져보면 매월 4개사 가까이가 정부 승인을 받은 셈이다.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사업재편 속도가 우리나라의 기활법과 유사한 구조조정 지원 정책을 추진중인 일본과 비교해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산업활력법'을 도입, 사업재구축계획, 공동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세금을 인하해주거나 인수합병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를 경감시켜주는 등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해 왔다. 정책 도입시기가 우리 보다 최소 10년 이상 앞서 있는 것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기활법을 처음 도입할 당시 여러가지 모험스러운 시도였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기활법 도입 초반부터 분위기를 잘 잡아가면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았고, 원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일본과 비교하면 속도는 비슷하지만 일본 경제규모가 우리의 3배 가량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속도는 일본보다 2~3배 빠르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46개 승인기업 중 대기업은 7개사로 15%에 불과해 ,기활법 도입 초반 '대기업 특혜법'으로 전락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도 실장은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걱정하진 않았다. 법 자체가 절차 간소화를 희망하는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법이었다"며 "정부의 혜택도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등에 집중돼 있었고, 대기업도 적절히 잘 섞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3대 업종이 63% 차지
기활법 1년의 또 다른 성과 중의 하나는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 29개사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업종별로는 조선‧해양플랜트 20개, 철강 6개, 석유화학 3개 등이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3대 업종은 지난해 최악의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경험하며 수주 물량 감소, 단가 하락,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몇 중고의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글로벌 경기가 조금씩 회복된데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이뤄냈다.
정부가 지난 2016년 6월1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도 실장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 전체 60%를 넘어선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사업재편 승인 이후 이들 업종에 대한 실적이 나아지면서 업계의 우려가 확연히 줄었다"며 "원인이 기활법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재편이 이들 기업들에 긍정적 시너지를 줬다"고 평가했다.
사업재편 요청사항 중 신사업진출 연구개발(R&D) 지원이 전체 51건으로 전체 35%를 넘어섰다는 점도 고무적으로 해석된다. 단순 자금·세제지원이 아닌 신사업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정부의 구제를 요청했다는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갑영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장은 "기활법이 시행 첫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2년차를 맞아 깐깐한 공급과잉 기준을 보다 완화하고, 신산업과 융합산업까지 포함해 지속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