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사 승인은 월간 최다…누적 사업재편 승인기업 46개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8월 시행 1주년을 맞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이 활기를 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1일 제 12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카젠(자동차정비), 종로의료기(의료기기도·소매), 삼강앰엔티(조선기자재), 신산테크(조선기자재), 가온전선(전선), AT세미콘(반도체) 등 6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누적 승인기업은 총 46개사로 늘어났으며, 6개사 승인은 월간 최대 실적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5월 총 3차례에 걸쳐 5개 기업을 승인한 바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서비스업종 2개를 포함해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승인을 받은 것도 주목된다. '카젠'은 자동차 정비업에서, '종로의료기'는 의료기기도소매업에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첫 기업 사례다. 이들 두 기업은 쌓아온 업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승인받은 6개사에는 대·중견·중소기업이 모두 포함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올 상반기 승인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으나 이번에는 대기업 1개사(가온전선_LS그룹계열), 중견기업 2개사(삼강앰엔티, AT세미콘), 중소기업 3개사가 승인 허가를 받았다. 특히, 중견기업 승인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서비스업종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없었으나 이번에 2개사가 승인을 받았으며, 조선기자재업체 2개사가 승인을 받아 올 들어 매월 2건 이상의 승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추세를 하반기에도 이어가면서 8월에는 기업활력법 시행 1년이 경과하는 만큼, 그간 운영성과를 검토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