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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사드 의제에 집착말고 전술핵 재배치 등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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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북한문제 해법은?
사드에 매몰돼 다른 대안 도외시
한미 동맹 강화로 미국 강경책 불구
대북 협상은 한국이 유일한 창구돼야

[뉴스핌=정경환 송의준 기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한반도 8월 위기설'까지 대두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다 스스로 '오리무중(五里霧中)'에 빠졌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 정부가 북한문제 해법을 남북관계와는 무관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드라는 의제에서 벗어나 전술핵 재배치 등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며,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국이 유일한 대화창구임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미 양국이 지난달 29일 새벽 5시 45분경 동해안에서 전날 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군의 현무-2와 미 8군의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 표적에 정확히 명중시켰다"고 밝혔다.<사진=합동참모본부(국방홍보원)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인 '화성-14호' 2차 시험발사 도발을 기습 감행하자 1시간 20분 후인 다음날 새벽 1시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정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다음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의 도발로 문 대통령이 임시 추가배치를 지시하면서 분위기는 한 순간에 강경기조로 바뀌었다.

◆ "사드에 집착하지 말고 전술핵 재배치등 검토해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사드 임시 추가배치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과는 별 상관도 없는 사드에 집착하다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미관계 전문가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는 관계가 없고, 북미 간 문제"라며 "그런데 (남북문제를) 사드와 연결시켜버리니, 사드 논리가 그동안의 논리를 다 없애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군사전문가인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사드와 북핵이 무슨 상관인가, 사드 압박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면서 "사드에 너무 매몰돼 있는데,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는 "(예를 들면)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텐데, 사드라는 의제에만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홍 실장은 "처음부터 안 한다고 했으면 모를까 배치한다고 해버린 상황이니 벗어나기기 쉽지 않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궁극적으로 배치한다고 얘기했고, 주한미군 방위뿐만 아니라 한국 안보에도 필요하다고 해놨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북한 전문가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 의지와는 무관하게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다"며 "북한(의 태도)도 답답하고, 우리 정부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서투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냉온탕을 오가는 현 정부의 갈팡질팡 행보가 대북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절차상의 문제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앞세우던 문 대통령의 사드 발사기 임시 추가 배치 지시는 사드 배치 연기를 기대하던 중국 정부를 자극했다는 지적이다.

홍현익 실장은 "(사드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국민들한테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면서도 "사드 배치로 한국과 중국 간 신뢰관계를 돌이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므로 이에 따른 정치적 손실을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 지시가 오히려 한중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한중관계는 이미 1년 동안 제재 받고 매 맞고 있는 상황이라 더 악화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출구를 빨리 만드는 게 더 좋다. 단축시키는 거니까"라며 "일단 사드가 기정사실화되면 한 번에 풀진 않겠지만, 중국도 가을쯤 들어 단계적으로 조금씩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내다봤다.

◆ 북한은 워싱턴만 보고 있어..한국이 유일한 창구임을 인식케 해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대화 재개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때까지는 대화 제의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 창구에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게 문제다. 

김준형 교수는 "북한이 당분간,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대화 창구에 안 나올 것 같다"며 "미국이 강경책을 이어나가면서 협상은 한국과 하도록 하는 한미 공조를 계속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될지 안될지는 한국의 외교력과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지금으로선 해볼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압박과 동시에 대화 노력을 하되, 대화에 있어서는 한국이 유일한 창구라는 포지셔닝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남성욱 교수는 "(지금은) 결과적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북한 미사일로 인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핵심이 됐기 때문에 베를린 구상은 접어야 될 것 같다"며 "(구상을 접는 게) 당분간이 될지 계속될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피력했다.

남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좀 자제하고 남측의 제안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 시작이 되는 거고, 계속 도발로 가면 한국이 끼어들 여지는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 한 번 제안을 했는데 지금으로선 북한이 워싱턴만 보고 있으니까"라며 "상대방 반응이 없는데 더 이상의 제안은 의미가 없는 거 같다. 당분간은 북한의 도발 동향을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대화 노력에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먼저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동엽 교수는 "현재로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 없다고 본다.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카드도 마땅히 없어 보인다"면서도 "이번 정부는 달라야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보수 정부와 똑같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조건 없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우선 순위와 중요도에 대한 판단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다"며 "정세 판단은 심플(단순)하고, 나이브(순진)하게 하면서, 너무 많은 변수를 고민한다"고 언급했다.

대북정책은 북한 문제만 놓고 봐야 되는데, 한미동맹이나 보수세력 등 너무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북정책을 남북관계로 개선할 문제와 핵과 미사일 등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갈 문제로 대별하라는 지적이다.

그는 "모든 토끼를 다 잡으려 한다는 건데, 그래선 안 된다"며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북한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화에 나가겠다는 식이면 (이전 보수 정부와) 다를 게 뭐가 있나"고 비판했다.

이어 "85% 지지율의 대통령이 지금 못하면 언제 하겠나"며 "대범함과 모험심,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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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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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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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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