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운행 마친 뒤 최소 8시간 이후 차량 운전 등 논의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국회에서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 논의를 위해 당정협의를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참석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졸음운전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친 뒤 최소 8시간이 지나야 차량을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