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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정책] 일자리 늘리는 '착한기업' 세금 깎아준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5일 10:11

고용 창출기업에 세제지원 대폭 강화
협력사와 이익 공유하면 법인세 감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고용을 늘리고 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에 세제개편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골자는 세금 혜택을 줘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먼저 신규 채용 등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준다. 전년 대비 고용 증가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 기업은 세금을 일부 줄여준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도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전환 인원 1명당 700만원(중견기업 500만원)을 공제했는데 이를 대폭 높인다는 것(표 참고).

직원 임금을 올린 기업도 세제 혜택을 본다.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을 현 10%(대기업 5%)보다 높이기로 해서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간 평균 임금증가율을 넘었을 때 초과 임금 증가분의 일부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일수록 세제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전면 재설계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력 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도 세금 부담이 준다.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하거나 이익금 일부를 출연하면 이를 세액공제해준다. 상생협력기금을 내놓으면 출연금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아울러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 이익근로자와 공유하면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지원 3대 패키지 추진 등 고용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도 도입한다"고 말했다.

협력이익배분제와 미래성과공유제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다. 정부는 연내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개발해 2022년까지 200개 기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미래성과공유제는 올해부터 적용해 임기내 10만개 기업으로 확산시킨다는 목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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