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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가임차인 10년 장사 가능..임대료 인상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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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임대료 인상률 상한 5%로·환산보증금 상향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10년으로 연장
대형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
철거·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 우선임차권 부여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1일 오후 4시3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내년 1월부터 상인들은 최대 10년까지 임차한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물 주인은 임대료를 매년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또 임대 보증금과 월세액을 합친 금액인 환산보증금이 상향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인들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세상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임대료가 올라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특별법도 마련할 방침이다.

21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시행령은 공포 즉시 발효되고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지만 이 법안은 시행시기를 앞당겨 법 공포와 함께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기위는 오는 9월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론화한 후 내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상인들이 장사하기 편한 환경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샤로수길 상권모습 <사진=오찬미기자>

먼저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상가 임차인은 최대 10년간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9%인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5% 이하로 낮춘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법률에서 규정해 쉽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200만명에 달하는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호중 의원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때에만 해당 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이후 4년만에 환산보증금도 상향된다.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환산보증금이 ▲서울 4억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2억4000만원 ▲기타 지역 1억8000만원을 넘게 되면 영세상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진다.

하지만 최근 2~3년간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가 워낙 빠른 속도로 올라 현행 기준을 적용했을 때 법의 보호기준에 미달하는 상가가 30~40%에 달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상가 임차인이 90% 이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절할 방침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때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담긴다.

지금은 상가건물이 재건축이나 철거를 하면 임차 상인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재건축을 할 때 건물주가 임차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상가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 관악구 낙성대 시장 길목에 있는 한 영세상점 <사진=오찬미 기자>

이와 함께 정부는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법안과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 하는 법안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구역에 한정해서 골목 상가 임차인의 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건물주가 임차인을 함부로 내쫓지 못하게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법제연구를 하고 있고 국회에 특별법도 이미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면서 앞으로는 중소벤처부에서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각종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게 됐다.

국기위 관계자는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 정권 여당도 찬성했던 것"이라며 "당시에는 정부가 반대해서 안됐지만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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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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