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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이준서 오늘 영장심사···기자회견부터 사과, 해명까지 숨죽인 국민의당 68일

기사입력 : 2017년07월11일 09:45

최종수정 : 2017년07월11일 10:23

국민의당, 이유미 제보 열흘도 안된 5월5일 기자회견
6월26일 제보조작 공개사과...檢, 이준서 9일 영장청구

[뉴스핌=이보람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조작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당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오늘 11일은 의혹 기자회견부터 68일째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11일 서울남부지법은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연다.

국민의당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5일,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전 의원은 "준용 씨에 대한 취업특혜가 드러났다"며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과 음성변조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당원 이유미 씨가 제공했다. 이 씨는 4월 26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만나 "준용 씨의 파슨스스쿨 시절 동료를 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며칠 뒤 이 전 최고위원에게 준용 씨의 취업 특혜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캡처 11장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다. 이틀 후에는 녹취파일도 보낸다.

이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가며 조작한 대화와 자신의 남동생과 통화한 녹취 파일이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들 자료를 받아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이던 박지원 전 대표와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에게 전달했다.

국민의당의 기자회견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용주 의원에게 자료가 전달된 지 하루 만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국민의당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대선 전날인 5월 8일, 이 씨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사실대로'가 무엇이냐"며 바이버로 답장을 보냈다.

이후 대선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사건은 묻히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특혜의혹 제보가 조작됐다"며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이 씨가 이 의원과 조성은 전 비대위원 등에게 제보조작 사실을 털어놓은 것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결정한 것이다.

이 사이 이 전 최고위원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를 이 씨의 요청으로 5분간 독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오른쪽)와 박지원 전 중앙상임선대위원장. [뉴시스]

또 이 씨는 안 전 대표에게 "고소취하 부탁드린다. 구속 당한다니 너무 두렵다. 죽고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구명'을 요청했다. 안 전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이 기자회견을 연 날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당원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씨는 제보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검찰은 또 네 차례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 조사한 뒤 결국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경우 충분히 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다. 이는 영장청구의 핵심 근거가 됐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안·박 전 대표 두 사람을 포함한 국민의당 지도부 역시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자체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도 이와 동일했다. 

하지만 검찰이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당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면 그동안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던 국민의당의 처지가 더욱 난감해 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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