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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기사 어떤 처벌받나...최대 금고 5년

기사입력 : 2017년07월10일 14:17

최종수정 : 2017년07월10일 14:18

경찰, '졸음운전' 추정

[뉴시스]

[뉴스핌=조동석 기자] 경부고속도로에서 빗길 운전 중 10여명의 교통사고 사상자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가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고 원인으론 졸음 운전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불확실하다.

전날 오후 2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나들목 부근(만남의 광장 200m 전)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버스는 바로 앞에서 서행하던 K5 승용차를 먼저 들이받은 뒤 이 차량 위에 올라탄 채 2차로와 1차로를 넘나들며 질주했다. K5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다. 운전자 신모(59)씨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두 차량의 충돌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 나간 다른 승용차는 옆으로 넘어지며 또다른 차량들과 연달아 추돌했다.

버스 기사 김모(51)씨가 "피곤해서 깜빡 정신을 잃었다"는 진술에 따라 졸음 운전으로 추정하는 단계다.

그러나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는 김씨가 사고 직전 졸거나 하품하는 모습은 찍혀 있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서 버스의 제동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5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다가 앞서가던 K5 승용차를 충격하기 직전 핸들을 조작했으나 사고를 막지 못했다. 버스 전용차로는 1차로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운전기사 김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금고형은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유사하지만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경우 유족을 포함해 피해자 측과 합의할 수 있도록 통상 2주의 기간을 둔다"며 "사고 경위와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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