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해외주식 수수료 뜯어보기]② 은행vs증권, 고유자산 예탁 '형평성' 논란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증권사, 반드시 예탁원 거쳐야…은행·보험사, 자율

[뉴스핌=우수연 기자] 해외주식 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증권사와 여타 금융기관 간 해외주식 예탁·결제 수수료 부과 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어 업권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고유자산이나 고객 위탁자산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의 집중예탁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반면 은행과 보험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자금도 의무예탁에서 빠져있다. 

해외주식 예탁결제 구조 <그림=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법 제 61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인 은행, 보험은 제외)는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되는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지체없이 예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사는 반드시 예탁결제원을 통해야하지만 은행이나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은 자유롭게 외국보관기관을 선정해 예탁·결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해외주식 거래가 빈번한 증권사의 고유계정 운용역들은 한국예탁원의 비싼 수수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은행이나 보험사는 한국예탁원이나 외국보관기관 그 어디에도 예탁할 수 있다보니 외국보관기관의 수수료와 안정성을 비교하면서 더 유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며 "반면 증권사는 예탁원을 반드시 통해서 해야 하니 높은 수수료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형평성에 대해 지적했다.

오히려 과거가 낫다. 예컨대 지난 2014년 후강퉁 개시 직후엔 예탁원 시스템이 안착되지 않다보니 증권사들이 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아도 주식 결제를 할 수 있었다. 당시 현지보관기관을 직접 선정해 거래를 한 증권사는 중간 수수료가 줄어 예탁·결제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파트너들에게 직접 결제 예탁서비스를 받으니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쌌다"며 "하지만 예탁원의 집중예탁으로 본토 A주까지도 전환한 이후 수수료가 높아졌고 결국 이 부담은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왔다. 개선돼야 할 제도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족쇄가 채워진 것이다.

반면, 예탁결제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외국보관기관에 예탁을 맡기다 보니 수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 만일 개별 증권사들이 시티뱅크나 HSBC 같은 안정성이 높은 기관들과 개별거래를 하면 아마도 현행 수수료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내야할 것이라고 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예탁원이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아 대규모 자금 단위로 외국보관기관과 대표 거래를 하면서 (개별 기관별로 거래보다) 적게는 50% 많게는 70%까지 저렴하게 수수료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라며 "안정성이 뛰어난 해외기관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행법상 외화증권 예탁·결제를 맡길 수 있는 해외보관기관은 보관 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국제보관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현지시장 사정에 정통한 기관이어야 한다. 아울러 국제적(또는 대륙별)에 걸쳐 보관업무가 가능한 기관이어야한다.

물론 예탁원도 최근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다. 복수의 해외보관기관 선정을 통해 수수료 절감을 꾀하는 등 자체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예탁원은 중국 공상은행과 중국증권 보관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중국주식 보관계약을 맺었던 HSBC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계약 기관을 늘리면서 앞으로 훨씬 낮은 수수료에 중국주식 예탁·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7월중 테스트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공상은행과 예탁·결제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며 "기존에 증권사에 부과하던 중국주식 거래 수수료보다는 절반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