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지진으로 주택의 주요 구조부가 손상돼 수리를 해야할 경우에는 복구비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재난피해 생계비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될 전망이다.
2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재난구호와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
지난 17일 오전 부산 동래구 온천2주택재개발구역 내 철거예정 건물에서 부산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대원과 각 소방서 구조대원 등이 지진 발생에 따른 건물 붕괴를 가정, 매몰된 인명 검색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부산소방안전본부 제공)> |
이에 따라 지진으로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지 않았더라도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힘든 경우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진으로 인해 주택에 금이 간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 설계를 적용하면 지원은 30%, 융자는 70%까지 받을 수 있다.
양곡 5가마 기준 금액(69만 2000원)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재난피해 생계비도 피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생계비는 ▲1인 42만8000원 ▲2인 72만9000원 ▲3인 94만3000원 ▲4인 115만7000원 ▲5인 137만1000원이 각각 지급된다. ▲6인부터는 가구원 1명 증가시 21만4000원씩 추가 지급된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