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지진으로 주택의 주요 구조부가 손상돼 수리를 해야할 경우에는 복구비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재난피해 생계비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될 전망이다.
2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재난구호와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진으로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지 않았더라도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힘든 경우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진으로 인해 주택에 금이 간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 설계를 적용하면 지원은 30%, 융자는 70%까지 받을 수 있다.
양곡 5가마 기준 금액(69만 2000원)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재난피해 생계비도 피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생계비는 ▲1인 42만8000원 ▲2인 72만9000원 ▲3인 94만3000원 ▲4인 115만7000원 ▲5인 137만1000원이 각각 지급된다. ▲6인부터는 가구원 1명 증가시 21만4000원씩 추가 지급된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