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뉴시스] |
[뉴스핌=조동석 기자]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영선 전 행정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손과 발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 구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명폰 수십대를 개통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 모시는 사람으로서 몸 아픈 대통령을 위해 사람을 데려와 살피려고 한 게 무슨 그런 큰 죄인가라고 말할 수 있다"며 "단언컨데 천만의 말씀이다. 큰 죄"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군통수권자로서 개인이 아니다"며 "대통령을 가장 잘 보좌해야 하는 피고인이 그 누구보다 대통령을 위태롭게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행정관은 "저는 대통령님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 받았고, 소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또한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건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파면 통보를 받았다. 더이상 저의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직권도 없어졌다"며 "하지만 저의 이런 행동으로 마음 상하신 분에게 죄송하다는 말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전 행전관에 대한 선고 기일은 28일 오후 2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