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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수억 권리금 날릴 판"…서울 지하도상가 상인들 '멘붕'

기사입력 : 2017년06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17년06월15일 07:00

서울시, 임차권 양도·양수 금지…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지유 기자]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를 전면 금지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밤에 잠을 제대로 못자요. 전 재산이 걸려 있는데 하루 아침에 떼이게 생겼으니까요. 요즘 가뜩이나 불경기라 장사도 어려운데 너무 고민스러워요."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를 팔아 권리금을 내고 장사를 시작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그 아파트는 15억원이 넘는데 권리금 3분의 1에도 못미칩니다. 그나마 그 돈까지 날리게 생겼으니 속이 터져 잠이 안옵니다." 

14일 오전 10시. 이제 막 장사 시작 채비를 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역 지하상가(고투몰)에 만난 상인의 이야기다. 

고속버스터미널역 지하도상가는 길이 880m에 이르는 서울 지하도상가 중에서 가장 상권 규모가 큰 곳으로 꼽힌다. 서울 강남에 큰 규모로 자리를 잡은 만큼 서울 시내 25곳 지하도상가 중에서 권리금이 비싼 곳으로 분류된다.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사진=김학선 기자>

최근 이곳 상인들은 마음이 무겁다.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상점의 임차권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평균 2억~3억원이 넘는 권리금을 주고 지하상가 임차권을 사들였지만 나갈 때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생겨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내 지하도상가는 25곳. 그 안에 운영 중인 점포는 약 2780개다.

지금은 조례 제11조 1항에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그 동안 서울시내 지하도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임차권을 거래하면서 권리금을 주고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조항을 '임차인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꿀 방침이다. 서울시가 지난 1998년 사실상 임차권 매매를 허용한 이후 약 20년 만이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다.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에서 14년 동안 옷가게를 운영해온 한 60대 여성 A씨는 "요즘 어려워서 월 임대료도 빠듯하게 내고 있는데 임차권 양도 금지 소식을 들은 이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곳 점포들의 평균 권리금은 2억~3억원 수준이지만 상권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도 금액이 형성돼 있다. A씨 점포의 권리금은 5억원을 웃도는 수준. 서울시에 내는 월 임대료는 월 230만원이다.

A씨는 "여기 권리금은 대다수 상인들의 전재산이기도 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소통하고 상생하자고 하는데 서울시는 하루 아침에 상인들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서울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사진=김지유 기자>

상인 B씨는 지난 1980년대 반포역 앞 33평 아파트 2채를 팔아 점포 권리금을 마련했다. 아파트 2채를 유지했더라면 지금 재산 규모가 30억원을 웃돌았겠지만 지금 B씨 점포의 권리금은 10억원을 밑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B씨의 하소연이다.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수억원대 권리금을 날리게 된 것에 분노하고 있지만 그보다 서울시가 상권 형성에 상인들이 기여한 점을 몰라주는 것도 불만이다.

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는 지난 1970년대 후반 개발됐다. 상인들은 지난 1983년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 황무지였던 이곳에 목돈을 들여 점포를 분양받고 매월 임대료를 내면서 상권을 키워온 것이 자신들이었다고 강조한다.

이곳에서 20년째 점포를 운영 중인 고투몰 나정용 이사는 "상가 형성단계부터 상인들의 임대료로 시설이 개발됐고 상인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점포를 마련해 발전시켜 왔다"며 "지난 2011년에도 상인들이 1점포당 약 8000만원, 총 472억원을 들여 리모델링공사를 했을 정도로 상인들의 기여도가 큰 곳"이라고 말했다.

나 이사는 "전국 대도시에 수많은 지하도상가가 있지만 조례로 임차권 양도를 금지한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며 "민간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을 보호받게 됐는데 이번 서울시의 조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서울시의 정책이 지난 2015년 이후 권리금을 합법화하며 이를 보호하겠다는 정부 입장과 대치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간부문에서는 권리금을 인정해주고 공공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불합리하다는 게 상인들의 이야기다.

서울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사진=김지유 기자>

반면 시 의회 심의까지 받은 서울시는 임차권 양도·양수 금지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를 입법예고한 배경에 대해 "조례상 임차권 양도·양수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의 지적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감사원도 서울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시 조례상 임차권리의 양도조항 개정 미추진을 이유로 확인서·질문·답변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반면 서울시내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오는 26일 전체항의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970~1980년 들어선 서울시내 지하도상가는 지하철과 방공대피시설이 설치돼 지하통로가 생기면서 들어섰다. 처음에 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민간기업들이 개발해 상인들에게 점포를 분양하고 임대료를 받다가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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