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 감내 수준으로"…근로시간 단축은 '단계별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자리위와 만남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한 목소리

[뉴스핌=함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일자리위원회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들이 신중한 일자리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이형석 기자>

7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이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의 경우 현재 별개로 부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식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은 단계별로 도입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도입할 경우 2교대를 3교대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 불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해야만하는 등 산업계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계속 밝혀왔던 이같은 입장을 일자리위원회에 전달하고 신중한 정책을 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단체장들은 오는 8일 일자리위원회와 만남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자리 위원회는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못박으면서 업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6470원인 올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특별급여와 초과급여를 더한 실수령액은 164만원이다.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최저임금에 특별급여와 초과급여를 더한 실수령액은 253만원으로 치솟는다.

이같은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3년간 추가 부담금액은 총 81조원이 넘을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추정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까지 맞물리게 될 경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넘어 새로운 인력창출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기를 넘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개연성이 높다. 지난해말 소상공인연합회가 3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40%에 달한 바 있다. 당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변수가 작용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문제는 현장에서 워낙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