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인사원칙 훼손 없을 것…야당 양해 바란다"

기사입력 : 2017년05월29일 15:33

최종수정 : 2017년05월29일 15:33

수보회의 모두발언 통해 야당 요구 '위장전입 문제' 입장표명
"고무줄 잣대도 안되지만 실제 적용 위한 구체적인 기준 필요"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며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보고안건 이외 여러 건 있고, 논의안건도 있는데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에 대해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이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이 논란이 되지 지난 26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여야 대치로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는 새 정부의 내각 구성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제가 당선 첫날에 곧바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그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함께 또 인사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지명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 또한 새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춰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이 5대 중대 배제 원칙은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다"며 "정치 자금법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그밖에 00 등 더 큰 근절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히 5대 중대 원칙을 공약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고위 공직 임용 문제(안들립) 원칙이 공정하고 사회가 깨끗한 공정 사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안마다 발생시기와 의혹, 구체적인 사정 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제일로 00라는 문제,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돼서도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에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더불어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빈들의 자문,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 협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눞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며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