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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죽은 채권' 소각중…새 정부 '서민금융' 발맞추기

기사입력 : 2017년05월26일 14:15

최종수정 : 2017년05월26일 14:15

지급정지 해제·연체정보 삭제 등으로 정상적 금융거래 가능

[뉴스핌=김나래 기자] 주요 시중 은행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른바 '죽은 채권'의 소각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채권이 소각되면 향후 전산처리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돼 통장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또 연체정보 또한 삭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26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특수채권을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고령자 등이 포함된 개인 1만8835명이 보유한 1868억원 규모의 채권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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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소멸시효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의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을 말한다.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 3월에 98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했다. 이 채권의 채무자는 9만7000명에 달했다. 

신한은행도 비슷한 시기에 44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했다. 대상 채무자는 1만9424명이었다

KEB하나은행 역시 지난해 4월 외환은행과 전산 통합작업을 하면서 특수채권 1462억원을 소각 처리했다. 하나은행은 그 이후에도 분기별로 특수채권을 집계해 소각 여부를 결정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현재 하반기 소멸시효 포기완성 채권 소각을 검토중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황 파악하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추후 금융당국의 업무 지침과 지시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매월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을 소각시키고 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학과 객원교수는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내세울 것도 없고 금융권에서 선제적으로 적절히 알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계부채가 크게 불거질 경우 광범위한 면제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정도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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