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증거 조사 등 두번째 재판 진행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두번째 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과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대한 검찰 주장에 날을 세웠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 증언 내용에 반발했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증거 조사가 골자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관련자들은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 재단 설립을 지시, 따라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법정에 언론인이 많이 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검찰의 일방 주장만 언론에 보도되고, 반대 신문 내용이나 탄핵 부분은 보도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단 설립이나 증액을 지시했다는 것은 이승철 부회장 진술은 모두 안 전 수석에게서 들었다는 전문 진술”이라며 “사실 관계가 오도될 수 있어 이 부분은 먼저 잡았으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여기에 현출된 내용들은 이 법정에서 나온 내용들로 단순히 검찰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다. 변호사들이 반대 신문한 중요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은 증거조사 대해서도 치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24일 첫 재판[공동취재단] |
이상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사실 증명과 입증계획 수립이 끝나야 증거조사에 들어가게 돼 있다”며 “저희가 아직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증거조사를 먼저 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296조은 검사나 변호인 등이 증거조사에 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아직 다른 심리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부터 보자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그동안 재판 절차 진행에 대해 협의해 왔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측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 내주 예정된 증인 신문에도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저희와 증인 관련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 없이 통보 받았다”며 “앞으로 어떤 신문 계획인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고 곤란해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