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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체 전략탄도탄 '북극성-2' 최종시험 성공…실전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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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완전 성공한 전략무기, 빨리 대량 생산해 배치해야"
유엔 안보리, 한미일 요청으로 탄도미사일 대응 긴급회의 소집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은 22일 전날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쏘아올린 고체 연료 기반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형 최종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에서 발사결과를 분석한 후 실전배치를 승인하고 대량생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시험발사를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뉴시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부대실전배비(배치)를 앞둔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가 (21일) 또한번 성과적으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통신은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 나와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를 참관했다"며 "이번 발사는 북극성-2형의 기술적 지표들을 최종 확증하고, 전투환경 적응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부대들에 실전배비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발사를 통해 리대식(무한궤도식) 자행 발사대차에서의 냉발사체계, 능동구간비행시 유도 및 안정화체계, 계단분리 특성, 대출력고체발동기들의 시동 및 작업특성들의 믿음성과 정확성이 완전 확증됐다"며 "또한 핵조종전투부의 분리 후 구 중간구간조종, 말기유도구간에서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원격측정자료에 의해 재확증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투부에 설치된 촬영기의 영상자료에 근거해 자세조종체계의 정확성도 더욱 명백히 검토됐다"며 "이와 함께 탄도탄과 리대식자행발사대차를 비롯한 지상기재들의 실제 전투환경속 적응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선전했다.

시험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극성-2형 무기체계의 실전배치를 승인했으며, 또한 대량 생산을 통해 전략군에 조속히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탄도탄 명중성이 대단히 정확하다. 북극성-2형 탄도탄은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며 실전배치를 승인했다.

그는 또 탄도미사일에 설치한 촬영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지구사진을 보며 "우리가 쏜 로켓에서 지구를 쭉 내려찍은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 북극성-2형의 전술기술적 제원이 당에서 요구하는 목표에 확고히 도달했다고 하시며 이제는 빨리 다량계열생산하여 인민군 전략군에 장비시켜야 한다고 가르쳤다"면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이 정신 차릴 새 없이 핵무력 다양화, 고도화를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선동했다.

전날 북극성-2형 시험발사에는 리병철, 김정식, 정승일, 유진, 조용원 등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과 김락겸 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이 동행했으며,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유엔 안보리, 23일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 긴급회의 소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형' 발사에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현지시각) 긴급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외교 관계자는 안보리 긴급회의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전날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59분께 평안남도 북창 일대서 정동에서 약간 북쪽 방향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최고고도 560여 ㎞로, 비행거리는 약 500㎞"라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최고고도와 비행거리를 감안했을 때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4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 발사 이후 일주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관련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차원에서 확고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우리 신정부와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와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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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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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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